최근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추천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업들도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를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규제당국들은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기만광고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위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들을 조사하여 소비자 기만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11. 26.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화장품, 소형가전 및 다이어트보조제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사례입니다.
이후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매체의 특성상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될 경우 광고주가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확인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의 준수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와 관련된 세금 이슈, 기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 내부에서는 인플루언서 관련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검토하고, 외부적으로는 광고대행사 또는 인플루언서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정비하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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