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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9.11.20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투자자의 보고의무(이른바 “5% 보고의무”)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9. 10. 16.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등 주주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강화된 배경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5% 이상 투자자의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약식보고를 한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아닌 것으로 이분화 하기 어려운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주주권 행사 시 공시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의미 명확화 및 범위 축소

본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제외하였습니다(본 개정안 제154조제1항). 

  • 회사·임원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상법상 소수주주권(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등) 행사(제1호 및 제3호 단서 신설)
  • 공적연기금 등이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상법상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추진(제2호 단서 신설)
  •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된 주주의 활동(기존 제4호 삭제)
  • 단순한 의견 전달 또는 대외적인 의사표시(본문 수정)


2) 보유목적 유형별 보고의무 세분화 및 전문투자자 특례 강화 

본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중에서도 (1)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2) 임원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의 경우(“일반투자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투자 목적에 비하여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법령과 달리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본 개정안 제154조제3항 및 제200조제9항).

한편 특례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증권금융회사,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기존에 비하여 5% 보고의무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본 개정안 제154조제5항). 즉 (1)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에도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완화된 보고의무를 정하고, (2) 신설되는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유목적 유형 보고사항 보고기한*
경영권 영향 목적 O [일반투자자]
(i) 보유상황, (ii) 보유 목적, (iii) 보유주식 등 관련 주요계약내용, (iv)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 (v) 발행인에 관한 사항, (vi) 변동 사유, (vii)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viii) 보유 형태, (ix)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 등 
보유상황 변동일로부터 5일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의 단순투자 시 보고사항과 동일
상동
경영권 영향 목적 X 일반투자
목적
[일반투자자]
위 (i), (ii), (iii), (iv), (v), (vii), (ix) 
보유상황 변동일로부터 10일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위 (i), (ii), (iv), (v)
보유상황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단순투자
목적
[일반투자자]
위 (i), (ii), (iv), (v), (vii) (보유기간 동안 단순투자 목적 외의 행위 하지 않겠다는 확인 포함)
보유상황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위 (i), (ii), (iv), (v) (보유기간 동안 단순투자 목적 외의 행위 하지 않겠다는 확인 포함)
보유상황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 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은 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2.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 목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주들의 5% 보고의무 부담을 완화하여 전반적으로 주주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들 중 공적연기금 등의 투자대상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및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된 주주활동의 경우, 최근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하여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적 연기금 등의 투자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6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면제되므로(‘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본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 특례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달리 관련 주요계약내용, 변동 사유, 보유 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 등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본 개정안이 2020년 1분기에 시행된다면 내년 초 정기주주총회부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현재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올해 말로 확정되는 주주명부와 비교분석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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