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5월 12일 회생회사 M&A 준칙을 개정하여 조기에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실사 등을 진행하여 인수조건을 제시한 선제적 투자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 도산법 상의 Stalking Horse 방식의 M&A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기존의 엄격한 경쟁입찰 방식의 회생절차 M&A 이외에 제한적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매각 공고가 있기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수희망자는 관리인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인수계약이 체결 되면 관리인이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하며, 실제 공개입찰이 개시되는 경우 공고 전 인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거나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수희망자들은 조건부 인수계약의 해약보상금 규정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채권자들은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투자 조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새로운 M&A 방식의 구체적 운용형태 및 관련 규정 개정 방향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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