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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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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885 F.02-737-9091/9092 E.yongdeok.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호사는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법 및 파산법에 관한 연구와 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송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그에 앞서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사무와 아울러 기획·등기를 비롯한 사법행정사무 및 대법원 재판연구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에는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제자의 일부대위”,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비롯하여 민사, 기업, 파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고, 상사법무연구회, 민사실무연구회와 노동법실무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주석 민법(제5판)의 편집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1.5.-현재)

2020 Business Law Institute 겸 변호사 김용덕 법률사무소 (2020.3.-202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9.3.-20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9.-2017.12.)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장 (2015-2017)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2012-2015)

대법관 (2012.1.-2018.1.)

법원행정처 차장 (2011)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상사법무연구회 회장 (2006-2017)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5-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2002)

사법연수원 교수 (1999-2001)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1997)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5-1996)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94-199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3-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1992-199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1-19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1990-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1987)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청조근정훈장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민법 총칙·물권·채권총칙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2021)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공동채무자의 채무소멸, 상사판례연구 7 (박영사, 2007)
    •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과 저당권, 민사판례연구 25권 (박영사, 2003)
    • 파산절차에서의 면책기준과 범위: 서울지방법원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상현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2)
    • 정리채권자표·담보권자표 기재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5 (박영사, 2000)
    • 회사정리절차와 채권자의 지위, 청주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1999)
    • 개인기업적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 상호간의 이해조정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20권 (박영사, 1998)
    •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비교를 통하여 본 회사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법조 47권 11호, 12호 (법조협회, 1998.11.-1998.12.)
    • 배서의 위조와 불법행위책임, 상사판례연구 3 (박영사, 1996)
    • 요건흠결수표의 법적지위, 상사판례연구 3 (박영사, 1996)
    • 남상고 여과를 위한 심리불속행제도, 고시계 39권 10호 (국가고시학회, 1994.9.)
    • 미국법상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도피 및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재판자료 65집 (법원행정처, 1994)
    • 정리절차 개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16권 (박영사, 1994)
    • 임대차계약 합의해제의 요건, 민사판례연구 15권 (박영사, 1993)
    •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Crisis Avoidance Rule and the. U.S. Preference Rule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Harvard Law School LL.M. 논문, 1991)
    • 공동보증인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민사판례연구 12권 (박영사, 1990)
    • 보전처분에 관한 해방금액, 재판자료 46집 (법원행정처, 1989)
    •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판례연구 11권 (박영사, 1989)
    •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변제자의 일부대위, 민사판례연구 10권 (박영사, 1988)
    •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군사법연구 2집 (육군본부, 1984)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상법학, 1989)

    대법원 사법연수원 (12기, 1982)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0)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2)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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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변호사


T. 02-3703-1885      
F. 02-737-9091/9092
     
E. yongdeok.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호사는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법 및 파산법에 관한 연구와 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송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그에 앞서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사무와 아울러 기획·등기를 비롯한 사법행정사무 및 대법원 재판연구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에는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제자의 일부대위”,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비롯하여 민사, 기업, 파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고, 상사법무연구회, 민사실무연구회와 노동법실무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주석 민법(제5판)의 편집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1.5.-현재)

    2020 Business Law Institute 겸 변호사 김용덕 법률사무소 (2020.3.-202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9.3.-20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9.-2017.12.)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장 (2015-2017)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2012-2015)

    대법관 (2012.1.-2018.1.)

    법원행정처 차장 (2011)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상사법무연구회 회장 (2006-2017)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5-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2002)

    사법연수원 교수 (1999-2001)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1997)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5-1996)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94-199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3-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1992-199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1-19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1990-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1987)






수상

  •   청조근정훈장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민법 총칙·물권·채권총칙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2021)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공동채무자의 채무소멸, 상사판례연구 7 (박영사, 2007)
  •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과 저당권, 민사판례연구 25권 (박영사, 2003)
  •   파산절차에서의 면책기준과 범위: 서울지방법원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상현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2)
  •   정리채권자표·담보권자표 기재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5 (박영사, 2000)
  •   회사정리절차와 채권자의 지위, 청주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1999)
  •   개인기업적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 상호간의 이해조정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20권 (박영사, 1998)
  •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비교를 통하여 본 회사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법조 47권 11호, 12호 (법조협회, 1998.11.-1998.12.)
  •   배서의 위조와 불법행위책임, 상사판례연구 3 (박영사, 1996)
  •   요건흠결수표의 법적지위, 상사판례연구 3 (박영사, 1996)
  •   남상고 여과를 위한 심리불속행제도, 고시계 39권 10호 (국가고시학회, 1994.9.)
  •   미국법상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도피 및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재판자료 65집 (법원행정처, 1994)
  •   정리절차 개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16권 (박영사, 1994)
  •   임대차계약 합의해제의 요건, 민사판례연구 15권 (박영사, 1993)
  •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Crisis Avoidance Rule and the. U.S. Preference Rule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Harvard Law School LL.M. 논문, 1991)
  •   공동보증인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민사판례연구 12권 (박영사, 1990)
  •   보전처분에 관한 해방금액, 재판자료 46집 (법원행정처, 1989)
  •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판례연구 11권 (박영사, 1989)
  •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변제자의 일부대위, 민사판례연구 10권 (박영사, 1988)
  •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군사법연구 2집 (육군본부, 1984)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상법학, 1989)

    대법원 사법연수원 (12기, 1982)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0)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2)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기업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