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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현 변호사

T.02-3703-4945 F.02-737-9091/9092
오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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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현변호사

T.02-3703-4945 F.02-737-9091/9092 E.taekhyun.oh@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오택현 변호사는 세무조사 및 분쟁해결, 국제조세, 일반 자문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및 조세 불복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국제조세협회 Young IFA Network Korea 총무이사 (2021-2023); 부회장 (20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Flora S. and Jacob L. Newman Prize for distinction in the LL.M. International Tax program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26)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28권 제1호 (세경사, 202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제7권 (공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활동
     
    •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사용 거래에 대한 과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발표, 조세 심포지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2025)
    •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발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2)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ternational Taxation, 2026)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8)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1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8)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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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현
변호사


T. 02-3703-4945      
F. 02-737-9091/9092
     
E. taekhyun.oh@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오택현 변호사는 세무조사 및 분쟁해결, 국제조세, 일반 자문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및 조세 불복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Young IFA Network Korea 총무이사 (2021-2023); 부회장 (20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수상

  •   

    Flora S. and Jacob L. Newman Prize for distinction in the LL.M. International Tax program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26)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28권 제1호 (세경사, 202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제7권 (공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활동
 
  •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사용 거래에 대한 과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발표, 조세 심포지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2025)
  •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발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2)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ternational Taxation, 2026)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8)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1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8)


언어
  •    한국어, 영어





조세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조세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해외진출 조세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