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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길 변호사

T.02-3703-1091 F.02-737-9091/9092
장수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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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091 F.02-737-9091/9092 E.skcha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장수길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창립 변호사 중 1인으로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판사 경력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및 중재업무를 이끌어 명망을 얻어 왔습니다. 중재 및 조정분야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및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다루는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해상 그룹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현재에도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및 한일변호사협의회에 활발히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제변호사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2004.4.-2007.3.)

IPBA(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2001-2007)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위원 (1998-2009)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1999-2007)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1997-2007)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1993-199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0-1996)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1989-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1989-199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1986-현재)

상공부 행정심판위원 (1986-1996)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985-1995)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1984-1985)

김·장 법률사무소 (1973-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69-1972)

육군법무관 (1966-1969)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특허관련 심판제도에 관한 몇가지 검토 (인권과 정의, 1991.4.)
    • 3차원 형상의 상표 (인권과 정의, 1990.10.)
    • Trade Secrets Protection (IP Asia, 1990.4.) 
    • Some Problems in Korean Patent Practice (Patent World Issue 16, 1989.7.)
    •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IP Asia, 1989.3.)
    • Trademark Prosecution Practice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Law Vol. 19 (Published by Max-Planck-Institute of Munich)
    •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Asia and the Pacific (ICC Publishing SA, 1987)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10.)
    •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odel Contra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대한변호사협회, 1983)
    • A Memorandum on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Right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IV, 한국비교법학회, 1976)
    • 추정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965)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석사, 196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64)

    제16회 고등고시 합격 (196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65)

    변리사, 대한민국 (1973)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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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길
변호사


T. 02-3703-1091      
F. 02-737-9091/9092
     
E. skchang@kimchang.com

  




장수길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창립 변호사 중 1인으로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판사 경력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및 중재업무를 이끌어 명망을 얻어 왔습니다. 중재 및 조정분야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및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다루는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해상 그룹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현재에도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및 한일변호사협의회에 활발히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제변호사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2004.4.-2007.3.)

    IPBA(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2001-2007)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위원 (1998-2009)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1999-2007)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1997-2007)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1993-199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0-1996)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1989-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1989-199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1986-현재)

    상공부 행정심판위원 (1986-1996)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985-1995)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1984-1985)

    김·장 법률사무소 (1973-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69-1972)

    육군법무관 (1966-1969) 






저서 및 외부활동

  •   특허관련 심판제도에 관한 몇가지 검토 (인권과 정의, 1991.4.)
  •   3차원 형상의 상표 (인권과 정의, 1990.10.)
  •   Trade Secrets Protection (IP Asia, 1990.4.) 
  •   Some Problems in Korean Patent Practice (Patent World Issue 16, 1989.7.)
  •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IP Asia, 1989.3.)
  •   Trademark Prosecution Practice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Law Vol. 19 (Published by Max-Planck-Institute of Munich)
  •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Asia and the Pacific (ICC Publishing SA, 1987)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10.)
  •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odel Contra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대한변호사협회, 1983)
  •   A Memorandum on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Right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IV, 한국비교법학회, 1976)
  •   추정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965)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석사, 196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64)

    제16회 고등고시 합격 (196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65)

    변리사, 대한민국 (1973)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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