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하상혁 변호사

하상혁 변호사
하상혁 변호사

하상혁변호사

T.02-3703-4893 F.02-737-9091/9092 E.sanghyuk.ha@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하상혁 변호사는 조세, 행정 및 기업 관련 형사·영업비밀 등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세무문제, 인허가 등 행정문제 및 형사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세 및 상사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정 및 상사 사건을 전담하였으며 나머지 법원에서는 형사, 민사, 상사, 가사 사건 등을 폭넓게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하 변호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및 감사에 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 행정 및 기업 관련 형사·영업비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2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4-20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2) 

공군법무관 (1997-2000)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12.)
    • 납세의무 확정의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 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과 증여의제,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통권 제5권) (민사집행법연구회, 2011)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88호 (법원도서관, 2011) 
    • 수익증권 환매연기의 요건, BFL 제4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1.) 

학력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5)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하상혁
변호사


T. 02-3703-4893      
F. 02-737-9091/9092
     
E. sanghyuk.ha@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하상혁 변호사는 조세, 행정 및 기업 관련 형사·영업비밀 등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세무문제, 인허가 등 행정문제 및 형사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세 및 상사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정 및 상사 사건을 전담하였으며 나머지 법원에서는 형사, 민사, 상사, 가사 사건 등을 폭넓게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하 변호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및 감사에 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 행정 및 기업 관련 형사·영업비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2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4-20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2) 

    공군법무관 (1997-2000)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12.)
  •   납세의무 확정의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   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과 증여의제,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통권 제5권) (민사집행법연구회, 2011)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88호 (법원도서관, 2011) 
  •   수익증권 환매연기의 요건, BFL 제4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1.) 





학력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5)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  조세 소송 ,  조세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