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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혁 변호사

T.02-3703-4893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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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893 F.02-737-9091/9092 E.sanghyuk.ha@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하상혁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사 사건과 조세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전담하였고, 그밖의 법원에서도 상사,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여러 재판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로서 기업회계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상사, 기업인수합병, 영업비밀, 기업형사, 조세 및 행정 사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2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5-2008)

법관 해외연수 (2004-20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2)

공군법무관 (1997-2000)

주요 실적펼치기

  • 주식회사의 합병 관련 형사사건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
  • 주식회사의 유상감자 관련 형사사건
  •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형사사건
  •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관련 형사사건
  • 엔터테인먼트기업과 아이돌그룹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분쟁 사건
  • 경영권 분쟁 사건
  • 식품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암호화폐거래소운영법인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식품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항공우주사업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글로벌제약회사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 사건
  • 증권신고서 기재 및 상장회사 주식 거래 관련 집단소송 사건
  • 인터넷쇼핑업체의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 식품회사의 노동조합법 관련 형사사건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
  • 기업인수합병 자문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신축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s (리걸타임즈, 2019~2024)
  • Who’s Who Legal (리걸타임즈, 2025)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12.)
    • 납세의무 확정의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 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과 증여의제,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통권 제5권) (민사집행법연구회, 2011)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88호 (법원도서관, 2011) 
    • 수익증권 환매연기의 요건, BFL 제4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1.)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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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혁
변호사


T. 02-3703-4893      
F. 02-737-9091/9092
     
E. sanghyuk.ha@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하상혁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사 사건과 조세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전담하였고, 그밖의 법원에서도 상사,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여러 재판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로서 기업회계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상사, 기업인수합병, 영업비밀, 기업형사, 조세 및 행정 사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2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5-2008)

    법관 해외연수 (2004-20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2)

    공군법무관 (1997-2000)






  •   주식회사의 합병 관련 형사사건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
  •   주식회사의 유상감자 관련 형사사건
  •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형사사건
  •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관련 형사사건
  •   엔터테인먼트기업과 아이돌그룹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분쟁 사건
  •   경영권 분쟁 사건
  •   식품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암호화폐거래소운영법인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식품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항공우주사업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글로벌제약회사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 사건
  •   증권신고서 기재 및 상장회사 주식 거래 관련 집단소송 사건
  •   인터넷쇼핑업체의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   식품회사의 노동조합법 관련 형사사건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
  •   기업인수합병 자문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신축 관련 자문





수상

  •   Leading Lawyers (리걸타임즈, 2019~2024)
  •   Who’s Who Legal (리걸타임즈, 2025)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12.)
  •   납세의무 확정의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   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과 증여의제,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통권 제5권) (민사집행법연구회, 2011)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88호 (법원도서관, 2011) 
  •   수익증권 환매연기의 요건, BFL 제4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1.)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회사법 ,  자본시장 ,  기업인수·합병 ,  지식재산권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조세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형사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