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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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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373 F.02-737-9091/9092 E.myungsub.kwa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곽명섭 변호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건강보험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제도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보건복지부(2006-2011, 2013-2020), 식품의약품안전청(2011-2013)에서 의료법 운영,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관한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국회 법제실 법제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하며 법률 및 예산·결산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곽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보험평가과에서는 실무자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험약제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15년간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안전관리, 법무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외교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보건영사 (2020-2021)

보건복지부 4대중증 질환보장팀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 보험약제과장 (2013-2020)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관리과장 (2011-2013)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보험평가과 (2006-20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2003-2006)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대통령 표창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 (공저, 2011)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2010)
    •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007)

학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보건학,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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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변호사


T. 02-3703-1373      
F. 02-737-9091/9092
     
E. myungsub.kwak@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곽명섭 변호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건강보험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제도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보건복지부(2006-2011, 2013-2020), 식품의약품안전청(2011-2013)에서 의료법 운영,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관한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국회 법제실 법제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하며 법률 및 예산·결산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곽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보험평가과에서는 실무자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험약제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15년간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안전관리, 법무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외교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보건영사 (2020-2021)

    보건복지부 4대중증 질환보장팀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 보험약제과장 (2013-2020)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관리과장 (2011-2013)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보험평가과 (2006-20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2003-2006)






수상

  •   대통령 표창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 (공저, 2011)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2010)
  •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007)





학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보건학,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  공정거래 ,  관세 및 국제통상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