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이준호 변호사

T.02-3703-1176 F.02-737-9091/9092
이준호 변호사
이준호 변호사

이준호변호사

T.02-3703-1176 F.02-737-9091/9092 E.jhlee4@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이준호 변호사는 금융 및 기업 관련 민·형사 사건의 소송과 중재 수행 및 관련 자문, 그리고 반부패 및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 및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영미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민사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의 여러 주요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00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파이낸스 부서의 일원으로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 및 대기업들의 M&A, 직·간접 투자 및 금융 조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과 중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이래 정기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여러 국내외 간행물에 금융거래 관련 기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0-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000) 

육군법무관 (1994-1997)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
 
  • 대기업 유상증자 및 회사 인수 등 관련 배임·횡령 사건 변호 
  •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 변호 
  •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관련 배임·횡령 사건 변호 
  • 외국계 기업의 국내 대기업 영업비밀 유출 사건 변호 
  • 국내 대기업 관련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 대리 
  • 각종 펀드 관련 취소·손해배상 사건 대리
 
반부패 및 준법경영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반부패·접대 관련 내부 규정 자문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회사 업무·행사 관련 반부패·접대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반부패 등 관련 내부 조사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들의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Compliance and Anti-Corruption: A Domestic Perspectiv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Investigations & Compliance Special Report (공저, Asian-MENA Counsel, 2014)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2)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뉴욕주 (2004)

언어

한국어, 영어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이준호
변호사


T. 02-3703-1176      
F. 02-737-9091/9092
     
E. jhlee4@kimchang.com

  




이준호 변호사는 금융 및 기업 관련 민·형사 사건의 소송과 중재 수행 및 관련 자문, 그리고 반부패 및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 및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영미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민사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의 여러 주요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00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파이낸스 부서의 일원으로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 및 대기업들의 M&A, 직·간접 투자 및 금융 조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과 중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이래 정기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여러 국내외 간행물에 금융거래 관련 기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0-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000) 

    육군법무관 (1994-1997)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
 
  •   대기업 유상증자 및 회사 인수 등 관련 배임·횡령 사건 변호 
  •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 변호 
  •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관련 배임·횡령 사건 변호 
  •   외국계 기업의 국내 대기업 영업비밀 유출 사건 변호 
  •   국내 대기업 관련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 대리 
  •   각종 펀드 관련 취소·손해배상 사건 대리
 
반부패 및 준법경영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반부패·접대 관련 내부 규정 자문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회사 업무·행사 관련 반부패·접대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   여러 영미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반부패 등 관련 내부 조사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들의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Compliance and Anti-Corruption: A Domestic Perspectiv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Investigations & Compliance Special Report (공저, Asian-MENA Counsel, 2014)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2)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뉴욕주 (2004)


언어
  •    한국어, 영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소송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기업형사 소송 ,  은행·증권·금융 소송 ,  국제중재·소송 ,  기업재무 ,  주주행동주의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