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형동 고문은 기업구조조정 세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등 세금분야와 조사대리 분야에서 법률 및 관할당국 절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고문은 기업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세무자문업무를 하였고, 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오너들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구조조정 관련 세금문제를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 금융업체들의 일반적인 세금 문제와 관련한 자문, 세무조사 및 불복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고문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한 국제조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세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최초로 만들고 해당인들에게 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 고문은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사를, 1992년 군 복무를 마친 후 1993년에는 제37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였으며, 2000년에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