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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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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871 F.02-737-9091/9092 E.byunghoon.kwa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곽병훈 변호사는 금융검사 및 조사,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기업형사 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헌법 소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1996년부터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전주, 울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법원에서 15년간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법원행정처에도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1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대규모 기업 형사사건, 금융분쟁 사건, 행정사건 및 관련 헌법소송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해 왔으며, 기업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및 헌법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더불어 금융 파트에서 금융검사 및 조사,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무행정 및 국가의 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2015, 2016-현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9-2011)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담당관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2004-2005)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주요 실적펼치기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제재 절차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 증권사 상대 ELW 형사소송 변호 
  • 키코, DLF, 라임 등 각종 파생상품 혹은 사모펀드 관련 민사소송 대리 
  • 각종 사모펀드 투자 관련 GP-LP 간 민사소송 대리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관계 법령 관련 자문 
  • 금융기관 내부의 각종 내부통제기준 정비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Client Choice Awards - Litigation in Korea (Lexology,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Panoramic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4: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4)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BFL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1.)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2023)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 도로관리권한을 위임한 위임관청의 도로 부지에 대한 간접점유인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신고의무가 불이행된 영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하는 자의 형사책임,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도서관, 2010)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선의’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구체적 근무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재판자료, 2004)
    •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2003)
    • 미국 회사법의 경영판단 원칙 (재판자료, 2002)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사법연구자료, 1999)

학력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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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
변호사


T. 02-3703-1871      
F. 02-737-9091/9092
     
E. byunghoon.kwak@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곽병훈 변호사는 금융검사 및 조사,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기업형사 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헌법 소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1996년부터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전주, 울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법원에서 15년간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법원행정처에도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1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대규모 기업 형사사건, 금융분쟁 사건, 행정사건 및 관련 헌법소송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해 왔으며, 기업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및 헌법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더불어 금융 파트에서 금융검사 및 조사,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무행정 및 국가의 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1-2015, 2016-현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9-2011)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담당관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2004-2005)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제재 절차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   증권사 상대 ELW 형사소송 변호 
  •   키코, DLF, 라임 등 각종 파생상품 혹은 사모펀드 관련 민사소송 대리 
  •   각종 사모펀드 투자 관련 GP-LP 간 민사소송 대리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관계 법령 관련 자문 
  •   금융기관 내부의 각종 내부통제기준 정비 관련 자문 





수상

  •   Client Choice Awards - Litigation in Korea (Lexology,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Panoramic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4: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4)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BFL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1.)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2023)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   도로관리권한을 위임한 위임관청의 도로 부지에 대한 간접점유인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신고의무가 불이행된 영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하는 자의 형사책임,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도서관, 2010)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선의’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구체적 근무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재판자료, 2004)
  •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2003)
  •   미국 회사법의 경영판단 원칙 (재판자료, 2002)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사법연구자료, 1999)





학력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    한국어, 영어





금융검사 및 조사 ,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형사 소송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헌법 소송 ,  환경 ,  소송 ,  은행·증권·금융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