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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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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966 F.02-737-9091/9092 E.kiman.h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기만 변호사는 공정거래 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건설·부동산 분쟁, 인사·노무 소송, 기업형사 소송 등 다양한 송무분야에서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에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고법판사로서 건설전담부(민사), 부패전담부, 성폭력전담부(형사), 공정거래·노동전담부, 일반행정부(행정)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정거래사건, 일반행정사건, 건설·부동산 분쟁 사건, 노동사건, 기업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중요도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담(민사), 영장전담(형사)을 포함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노동전담부의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2022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분야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20-2022)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2020)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201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2-2013)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2010-201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9-2010)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7-20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200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2003-2005)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육군법무관 (1998-2001)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민법 5판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주석 형법 5판 제134조(몰수 추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분만과 관련된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의료준칙, 청연논총 8집 (사법연수원, 2011)
    •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 판단능력에 관한 소고,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사법발전재단, 2010)
    •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사법 13호 (사법발전재단, 2010)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27기, 199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6)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8)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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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만
변호사


T. 02-3703-4966      
F. 02-737-9091/9092
     
E. kiman.h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기만 변호사는 공정거래 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건설·부동산 분쟁, 인사·노무 소송, 기업형사 소송 등 다양한 송무분야에서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에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고법판사로서 건설전담부(민사), 부패전담부, 성폭력전담부(형사), 공정거래·노동전담부, 일반행정부(행정)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정거래사건, 일반행정사건, 건설·부동산 분쟁 사건, 노동사건, 기업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중요도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담(민사), 영장전담(형사)을 포함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노동전담부의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2022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분야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20-2022)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2020)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201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2-2013)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2010-201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9-2010)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7-20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200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2003-2005)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육군법무관 (1998-2001)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민법 5판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주석 형법 5판 제134조(몰수 추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분만과 관련된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의료준칙, 청연논총 8집 (사법연수원, 2011)
  •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 판단능력에 관한 소고,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사법발전재단, 2010)
  •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사법 13호 (사법발전재단, 2010)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27기, 199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6)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8)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건설·부동산 분쟁 ,  인사·노무 소송 ,  기업형사 소송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