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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

T.02-3703-1550 F.02-737-9091/9092
유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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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변호사

T.02-3703-1550 F.02-737-9091/9092 E.haeyong.yoo@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유해용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송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법인 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 사건의 연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법인 회생 및 법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 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제1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민·형사, 행정 소송 사건에서 무죄 판결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 (2018-2021)

한국도산법학회 이사 (2012-2018)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2017-2018)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01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6-2017)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4-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 (2006-20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2005)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1-20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2000-200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7-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5-199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3-1995)

육군법무관 (1990-1993)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제11회 법학논문상 (한국법학원, 2007)

저서 및 외부활동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5)
    • 민법주석 채권총칙편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회생사건실무 (공저, 박영사, 2011)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 641호 (법조협회, 2010)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117호 (한국법학원, 2010)
    •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공저, 법정행정처, 2008)
    • 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사법 6호 (사법발전재단, 2008)
    • 집중심리와 실권효제도의 활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98호 (한국법학원, 2007)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저스티스 89호 (한국법학원, 2005)
    • 민사 항소심 판결의 작성 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법조 54권 4호 (법조협회, 2005.4.)
    • 인신구속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83호 (한국법학원, 2005)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0)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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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


T. 02-3703-1550      
F. 02-737-9091/9092
     
E. haeyong.yoo@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유해용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송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법인 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 사건의 연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법인 회생 및 법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 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제1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민·형사, 행정 소송 사건에서 무죄 판결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 (2018-2021)

    한국도산법학회 이사 (2012-2018)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2017-2018)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01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6-2017)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4-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 (2006-20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2005)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1-20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2000-200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7-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5-199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3-1995)

    육군법무관 (1990-1993)






수상

  •   제11회 법학논문상 (한국법학원, 2007)

저서 및 외부활동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5)
  •   민법주석 채권총칙편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회생사건실무 (공저, 박영사, 2011)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 641호 (법조협회, 2010)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117호 (한국법학원, 2010)
  •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공저, 법정행정처, 2008)
  •   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사법 6호 (사법발전재단, 2008)
  •   집중심리와 실권효제도의 활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98호 (한국법학원, 2007)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저스티스 89호 (한국법학원, 2005)
  •   민사 항소심 판결의 작성 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법조 54권 4호 (법조협회, 2005.4.)
  •   인신구속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83호 (한국법학원, 2005)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0)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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