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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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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변호사

T.02-3703-1154 F.02-737-9091/9092 E.hyungpyo.choi@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형표 변호사는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인사·노무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등 분야에서 법률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19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상사 전담부, 노동 전담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법원에서 전속부장연구관, 형사총괄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021)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 형사조 총괄, 2015-2019)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 2014-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겸임) (2012-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0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2007-20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06-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4)

해군법무관 (1999-2002)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형법 제3판(총칙1)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주석 민법 제5판(채권총칙4)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외국거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법원도서관, 2016)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46-3호 (한국법학원, 2015)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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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변호사


T. 02-3703-1154      
F. 02-737-9091/9092
     
E. hyungpyo.choi@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형표 변호사는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인사·노무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등 분야에서 법률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19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상사 전담부, 노동 전담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법원에서 전속부장연구관, 형사총괄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021)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 형사조 총괄, 2015-2019)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 2014-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겸임) (2012-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0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2007-20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06-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4)

    해군법무관 (1999-2002)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형법 제3판(총칙1)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주석 민법 제5판(채권총칙4)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외국거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법원도서관, 2016)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46-3호 (한국법학원, 2015)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인사·노무 소송 ,  은행·증권·금융 소송 ,  건설·부동산 분쟁 ,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  소송 ,  중대재해 대응 ,  기업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