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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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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142 F.02-737-9091/9092 E.donggook.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국 변호사는 일반행정, 공정거래, 개인정보, 정보통신, 건설 등 분야에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헌법행정조(총괄연구관 역임)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일반행정사건과 공정거래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총괄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헌법행정조 전체 연구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19-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2021)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위원 (2016-2018)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6-2018)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6-2018)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2018)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5-20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 (2014-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 총괄연구관 역임, 2012-201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2)

경상남도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20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6-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육군법무관 (1999-2002)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각종 논문] 
     
    •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강원 법조 세미나: 2016.9. 2615-138 (강원지방변호사회, 2016)
    •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 두 21485 판결,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911-928 (사법발전재단, 2017)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 두 2806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81-893 (사법발전재단, 2017)
    • 도로관리권의 구체적 범위: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 도 10625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68-880 (사법발전재단, 2017)
    • 감사거부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670-688 (사법발전재단, 20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769-785 (사법발전재단, 2015)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168-184 (사법발전재단, 2015)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사건을 통하여 본 법령의 해석방법과 절차적 사법통제, 행정판례연구 18-1 집 53-86 (박영사, 2014)
     
    [대법원판례해설 투고]
     
    • 법원감정인이 광평수(광평수)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2014.12.11. 선고 2012 두 1570 판결: 공 2015 상, 125, 대법원판례해설 제 101 호 476-493 (법원도서관, 20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4.14. 선고 2012 두 1419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4 상, 1111, 대법원판례해설 제 99 호 457-491 (법원도서관, 2014)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 97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79-602 (법원도서관, 2014)
    • 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05-526 (법원도서관, 201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691-736 (법원도서관, 2013)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6 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830-865 (법원도서관, 2013)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917-938 (법원도서관, 2013)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799-825 (법원도서관, 2013)
     
    [경쟁저널 논문투고]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5 년 3 월, 4 월, 경쟁저널 제 180 호 34-45, 2015 년 5 월, 6 월, 경쟁저널 제 181 호 88-105, 2015 년 7 월, 8 월, 경쟁저널 제 182 호 78-89, 2015 년 9 월, 10 월, 경쟁저널 제 183 호 76-93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2015 년 11 월, 12 월, 경쟁저널 제 184 호 104-117, 2016 년 1 월, 2 월, 경쟁저널 제 185 호 40-49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특별법연구 논문투고] 
     
    • 2015 년 일반행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3 권 535-582 (사법발전재단, 2016)
    • 2014 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2 권 535-558 (사법발전재단, 2015)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융합IP 최고전략과정,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201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 수료, 1997)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공법학,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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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변호사


T. 02-3703-1142      
F. 02-737-9091/9092
     
E. donggook.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국 변호사는 일반행정, 공정거래, 개인정보, 정보통신, 건설 등 분야에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헌법행정조(총괄연구관 역임)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일반행정사건과 공정거래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총괄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헌법행정조 전체 연구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19-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2021)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위원 (2016-2018)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6-2018)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6-2018)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2018)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5-20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 (2014-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 총괄연구관 역임, 2012-201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2)

    경상남도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20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6-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육군법무관 (1999-2002)






저서 및 외부활동

[각종 논문] 
 
  •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강원 법조 세미나: 2016.9. 2615-138 (강원지방변호사회, 2016)
  •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 두 21485 판결,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911-928 (사법발전재단, 2017)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 두 2806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81-893 (사법발전재단, 2017)
  •   도로관리권의 구체적 범위: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 도 10625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68-880 (사법발전재단, 2017)
  •   감사거부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670-688 (사법발전재단, 20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769-785 (사법발전재단, 2015)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168-184 (사법발전재단, 2015)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사건을 통하여 본 법령의 해석방법과 절차적 사법통제, 행정판례연구 18-1 집 53-86 (박영사, 2014)
 
[대법원판례해설 투고]
 
  •   법원감정인이 광평수(광평수)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2014.12.11. 선고 2012 두 1570 판결: 공 2015 상, 125, 대법원판례해설 제 101 호 476-493 (법원도서관, 20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4.14. 선고 2012 두 1419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4 상, 1111, 대법원판례해설 제 99 호 457-491 (법원도서관, 2014)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 97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79-602 (법원도서관, 2014)
  •   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05-526 (법원도서관, 201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691-736 (법원도서관, 2013)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6 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830-865 (법원도서관, 2013)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917-938 (법원도서관, 2013)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799-825 (법원도서관, 2013)
 
[경쟁저널 논문투고]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5 년 3 월, 4 월, 경쟁저널 제 180 호 34-45, 2015 년 5 월, 6 월, 경쟁저널 제 181 호 88-105, 2015 년 7 월, 8 월, 경쟁저널 제 182 호 78-89, 2015 년 9 월, 10 월, 경쟁저널 제 183 호 76-93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2015 년 11 월, 12 월, 경쟁저널 제 184 호 104-117, 2016 년 1 월, 2 월, 경쟁저널 제 185 호 40-49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특별법연구 논문투고] 
 
  •   2015 년 일반행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3 권 535-582 (사법발전재단, 2016)
  •   2014 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2 권 535-558 (사법발전재단, 2015)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융합IP 최고전략과정,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201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 수료, 1997)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공법학,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공정거래 소송 ,  건설·부동산 분쟁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