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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아 변호사

T.02-3703-1712 F.02-737-9091/9092
정준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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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712 F.02-737-9091/9092 E.juna.je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준아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증권 발행 및 공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주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제재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법무실, 분쟁조정실, 기업공시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업법 관련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과 행정소송, 금융회사 제재조치, 공시 심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14년부터 5년간 법무실과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하면서, TF팀 운영 등을 통해 주요 금융사건(금융사 정보유출사건, 금융그룹 대규모 회사채 부실판매 사건, 금융그룹내 부당한 전산교체 사건, 신용평가사 이해상충 사건, 해외 부실채권 불법판매 사건, SPC를 통한 공모규제 회피 사건 등 다수)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발행공시규정 제정, 검사 및 제재규정과 조사업무규정 개정 등 금융업법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금융감독원 (2003-2018) 

-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조사팀 팀장 (2016-2018)
- 법무실 법무4팀 팀장 (2014-2016)
- 법무실 법무2팀 수석조사역 (2013-2014)
- 제재심의실 은행·중소서민금융팀 수석조사역 (2011-2013)
-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선임조사역 (법률자문, 2008-2011)
- 분쟁조정실 분쟁조정지원팀 선임조사역 (2005-2008)
- 법무실 법무2팀 선임조사역 (2003-2005)

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위원 (2021-현재)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 (2020-현재)

투자권유대행인시험 출제위원 (2007-2010)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금융위원장상 (2011)
  • 금융감독원장상 (2006)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22)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22)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판결 - , 소비자법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 분할 관련 자본시장법 이슈 - 분할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판례로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문제 고찰 (여신금융협회, 2007) 
     
    활동
     
    • 상장회사협의회 강의 (2008-2011)
    • 금융투자협회 강의 (2008-2011) 
    • 보험연수원 강의 (2007-2008)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석박통합과정, 2022)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199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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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아
변호사


T. 02-3703-1712      
F. 02-737-9091/9092
     
E. juna.je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준아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증권 발행 및 공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주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제재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법무실, 분쟁조정실, 기업공시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업법 관련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과 행정소송, 금융회사 제재조치, 공시 심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14년부터 5년간 법무실과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하면서, TF팀 운영 등을 통해 주요 금융사건(금융사 정보유출사건, 금융그룹 대규모 회사채 부실판매 사건, 금융그룹내 부당한 전산교체 사건, 신용평가사 이해상충 사건, 해외 부실채권 불법판매 사건, SPC를 통한 공모규제 회피 사건 등 다수)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발행공시규정 제정, 검사 및 제재규정과 조사업무규정 개정 등 금융업법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금융감독원 (2003-2018) 

    -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조사팀 팀장 (2016-2018)
    - 법무실 법무4팀 팀장 (2014-2016)
    - 법무실 법무2팀 수석조사역 (2013-2014)
    - 제재심의실 은행·중소서민금융팀 수석조사역 (2011-2013)
    -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선임조사역 (법률자문, 2008-2011)
    - 분쟁조정실 분쟁조정지원팀 선임조사역 (2005-2008)
    - 법무실 법무2팀 선임조사역 (2003-2005)

    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위원 (2021-현재)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 (2020-현재)

    투자권유대행인시험 출제위원 (2007-2010)






수상

  •   금융위원장상 (2011)
  •   금융감독원장상 (2006)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22)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22)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판결 - , 소비자법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   분할 관련 자본시장법 이슈 - 분할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판례로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문제 고찰 (여신금융협회, 2007) 
 
활동
 
  •   상장회사협의회 강의 (2008-2011)
  •   금융투자협회 강의 (2008-2011) 
  •   보험연수원 강의 (2007-2008)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석박통합과정, 2022)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199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언어
  •    한국어, 영어





자본시장 ,  증권 ,  자산운용 ,  은행 ,  비은행 금융회사 ,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회계감리 ,  금융검사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