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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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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806 F.02-737-9091/9092 E.mansoo.han@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만수 변호사는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각종 경제거래에 따른 조세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행정심판, 조세소송 등 각종 조세 분쟁 단계에서 납세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이 과세관청, 세제당국, 행정심판기관 및 법원 등을 설득할 최고의 이론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최선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학교수로서 10여 년 간 재직하면서 조세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조세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2009년 이후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하여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고, 기업구조재편 거래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을 저술한 바 있으며,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등 30여 편의 논문을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199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LL.M,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세법학회 회장 (2014-20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 (2014-201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1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9-2012)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8-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5-2006)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2005; 2011-20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2003-2005)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1998-1999) 

법무법인 율촌 (1997-2002) 

김·장 법률사무소 (1983-1996; 2002-2007; 2018-현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주요 실적펼치기

조세자문
 
  • 각종 국내 및 국제 경제거래에 따른 제반 조세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 등) 및 제반 과세효과를 반영한 적절한 거래구조의 선택 관련 자문 
  • 학문적 관점에서 정부와 로펌 등에 조세문제에 관하여 자문
 
조세쟁송(행정심판 및 조세소송)
 
  • 국내에서 진행된 제반 유형의 조세 행정심판과 조세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주도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조세법률문화상 (한국세법학회, 2021)
  •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2013)

 

저서 및 외부활동
    • 조세법강의 신정5판 (2009) 부터 신정15판 (2023) 까지 (박영사)
    •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1999, 세경사)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편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9)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7) 

    대법원 사법연수원 (13기, 1983) 

    제 22 회 사법시험 합격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3)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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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변호사


T. 02-3703-1806      
F. 02-737-9091/9092
     
E. mansoo.han@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만수 변호사는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각종 경제거래에 따른 조세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행정심판, 조세소송 등 각종 조세 분쟁 단계에서 납세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이 과세관청, 세제당국, 행정심판기관 및 법원 등을 설득할 최고의 이론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최선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학교수로서 10여 년 간 재직하면서 조세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조세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2009년 이후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하여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고, 기업구조재편 거래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을 저술한 바 있으며,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등 30여 편의 논문을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199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LL.M,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2014-20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 (2014-201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1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9-2012)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8-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5-2006)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2005; 2011-20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2003-2005)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1998-1999) 

    법무법인 율촌 (1997-2002) 

    김·장 법률사무소 (1983-1996; 2002-2007; 2018-현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조세자문
 
  •   각종 국내 및 국제 경제거래에 따른 제반 조세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 등) 및 제반 과세효과를 반영한 적절한 거래구조의 선택 관련 자문 
  •   학문적 관점에서 정부와 로펌 등에 조세문제에 관하여 자문
 
조세쟁송(행정심판 및 조세소송)
 
  •   국내에서 진행된 제반 유형의 조세 행정심판과 조세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주도





수상

 

  •   조세법률문화상 (한국세법학회, 2021)
  •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2013)

 


저서 및 외부활동

  •   조세법강의 신정5판 (2009) 부터 신정15판 (2023) 까지 (박영사)
  •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1999, 세경사)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편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9)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7) 

    대법원 사법연수원 (13기, 1983) 

    제 22 회 사법시험 합격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3)


언어
  •    한국어, 일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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