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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지 변호사

T.02-3703-1201 F.02-737-9091/9092
이선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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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지변호사

T.02-3703-1201 F.02-737-9091/9092 E.sjlee1@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선지 변호사는 구조화금융, 신탁, 핀테크, 증권규제, 증권,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파이낸싱 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구조화금융거래 및 신탁거래 분야에서 다양하고 성공적인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NFT, 가상자산 등 최신 기술 혁신을 토대로 하는 신사업 모델과 이와 관련된 금융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 금융투자회사(신탁회사 포함)의 Legal/Compliance 및 인허가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신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재직했으며, 1999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부터 12년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자산유동화과정의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및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등 국내외 다수 법률서적 및 학술지에 논문 등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 Euromoney 계열의 법률잡지사 Asia Law & Practice의 아시아 지역 Recommended individuals 및 한국의 Leading Lawyer로 선정 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하여 Who’s Who Legal: Korea의 Capital Markets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필

경력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22.1.-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1.2.-2023.1.)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19.3.-2023.3.)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017.1.-2018.12.)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 (2017)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10.-2019.11.)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2016.1.-2019.3.)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2015.1.-2017.10.)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4.-2017.4.)

한국금융연수원 자산유동화과정 강사 (2007-2019.5.)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7.8.-2009.9.)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 (2002-2005)

김·장 법률사무소 (1999-현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0-1993)

주요 실적펼치기

구조화금융 
 
  • 신용카드매출채권(Credit Card Receivables)을 기초로 하는 cross-border ABS거래 다수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목적 P-CBO 발행거래 다수 
  • 리스채권 ABS 발행 거래 다수 
  • 통신사 단말기 할부채권 ABS 발행 거래 다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발행거래 다수 
  • 부동산 PF 거래 다수 
  • 항공기 여객운임채권 및 화물운임채권 기초 ABS 발행거래 다수 
  • 국내은행의 BTL사업 관련 ABCP 발행 매각절차 진행 중인 주식 담보부 bridge financing 거래 
  • ABCP Conduit 프로그램 설정 및 시리즈 거래 다수 
  • 유동화거래 관련 분쟁 및 소송 자문 다수 
  • 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 및 운용 자문 
 
신탁
 
  • 주식신탁을 활용한 상속주식 처분구조 자문 
  • 주식신탁을 활용한 파이낸싱 및 지분매각 구조 자문 다수 
  • 자산유동화거래의 신탁회사 변경 건 자문 
  • 유언대용신탁 구조 및 신탁계약 관련 자문 
  • 금전신탁을 활용한 에스크로거래 관련 자문 
  • 신탁업 인가 관련 자문 다수 
  • 신탁 관련 분쟁 및 소송 자문 다수 
  • 신탁 관련 규제 및 compliance 자문 다수 
 
핀테크
 
  •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이용한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신사업모델 자문 
  •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신사업모델 자문 
  • 온라인투자중개금융업자 파이낸싱 구조 관련 자문 
  • 금융 sand box(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다수 
  • 기타 블록체인, NFT 등 최신 기술혁신을 이용한 신사업 관련 자문 다수 
 
금융투자회사 인허가 자문 및 증권규제
 
  • 스페인계 은행 한국지점설립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 프랑스의 투자은행 국채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 프랑스계 은행 국채매매업과 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매매업 인허가 자문 
  • 미국계 은행 국채 매매업 인허가 자문 
  • 호주계 은행 국내지점 설립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자문대상,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대한변호사협회·한국사내변호사회, 2023)
  • 국무총리 표창 (포용금융 부문,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apital Markets (Who’s Who Legal, 2019-2023)
  • Leading Lawyer for Finance and Capital Markets, Leading Lawyers 2017 (Legal Times, 2017)
  • Leading Lawyer in Korea, Asialaw Leading Lawyers (Euromoney, 2014)
  • Recommended Individuals in Asia, Asialaw Profiles (Euromoney,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 “조각투자를 위한 저작재산권 신탁의 실무상 쟁점”, BFL 제119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5.)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Securitisation: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Securitisation: South Korea chapter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8)
    • The Lending and Secured Finance Review (edition 2): Korea chapter (공저, The Law Review, 2016)
    •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Second edition, October 2010): Korea section (공저, Herbert Smith, 2010)
    •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실태와 법적문제”, BFL 제31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9.)
    • “Korea introduces best practice for securitiz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05.7.)
    • “자산유동화거래와 법적과제”, BFL 제5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5.)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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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지
변호사


T. 02-3703-1201      
F. 02-737-9091/9092
     
E. sjlee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선지 변호사는 구조화금융, 신탁, 핀테크, 증권규제, 증권,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파이낸싱 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구조화금융거래 및 신탁거래 분야에서 다양하고 성공적인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NFT, 가상자산 등 최신 기술 혁신을 토대로 하는 신사업 모델과 이와 관련된 금융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 금융투자회사(신탁회사 포함)의 Legal/Compliance 및 인허가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신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재직했으며, 1999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부터 12년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자산유동화과정의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및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등 국내외 다수 법률서적 및 학술지에 논문 등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 Euromoney 계열의 법률잡지사 Asia Law & Practice의 아시아 지역 Recommended individuals 및 한국의 Leading Lawyer로 선정 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하여 Who’s Who Legal: Korea의 Capital Markets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22.1.-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1.2.-2023.1.)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19.3.-2023.3.)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017.1.-2018.12.)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 (2017)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10.-2019.11.)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2016.1.-2019.3.)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2015.1.-2017.10.)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4.-2017.4.)

    한국금융연수원 자산유동화과정 강사 (2007-2019.5.)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7.8.-2009.9.)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 (2002-2005)

    김·장 법률사무소 (1999-현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0-1993)






구조화금융 
 
  •   신용카드매출채권(Credit Card Receivables)을 기초로 하는 cross-border ABS거래 다수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목적 P-CBO 발행거래 다수 
  •   리스채권 ABS 발행 거래 다수 
  •   통신사 단말기 할부채권 ABS 발행 거래 다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발행거래 다수 
  •   부동산 PF 거래 다수 
  •   항공기 여객운임채권 및 화물운임채권 기초 ABS 발행거래 다수 
  •   국내은행의 BTL사업 관련 ABCP 발행 매각절차 진행 중인 주식 담보부 bridge financing 거래 
  •   ABCP Conduit 프로그램 설정 및 시리즈 거래 다수 
  •   유동화거래 관련 분쟁 및 소송 자문 다수 
  •   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 및 운용 자문 
 
신탁
 
  •   주식신탁을 활용한 상속주식 처분구조 자문 
  •   주식신탁을 활용한 파이낸싱 및 지분매각 구조 자문 다수 
  •   자산유동화거래의 신탁회사 변경 건 자문 
  •   유언대용신탁 구조 및 신탁계약 관련 자문 
  •   금전신탁을 활용한 에스크로거래 관련 자문 
  •   신탁업 인가 관련 자문 다수 
  •   신탁 관련 분쟁 및 소송 자문 다수 
  •   신탁 관련 규제 및 compliance 자문 다수 
 
핀테크
 
  •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이용한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신사업모델 자문 
  •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신사업모델 자문 
  •   온라인투자중개금융업자 파이낸싱 구조 관련 자문 
  •   금융 sand box(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다수 
  •   기타 블록체인, NFT 등 최신 기술혁신을 이용한 신사업 관련 자문 다수 
 
금융투자회사 인허가 자문 및 증권규제
 
  •   스페인계 은행 한국지점설립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   프랑스의 투자은행 국채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   프랑스계 은행 국채매매업과 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매매업 인허가 자문 
  •   미국계 은행 국채 매매업 인허가 자문 
  •   호주계 은행 국내지점 설립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허가 자문 





수상

  •   자문대상,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대한변호사협회·한국사내변호사회, 2023)
  •   국무총리 표창 (포용금융 부문,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apital Markets (Who’s Who Legal, 2019-2023)
  •   Leading Lawyer for Finance and Capital Markets, Leading Lawyers 2017 (Legal Times, 2017)
  •   Leading Lawyer in Korea, Asialaw Leading Lawyers (Euromoney, 2014)
  •   Recommended Individuals in Asia, Asialaw Profiles (Euromoney,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   “조각투자를 위한 저작재산권 신탁의 실무상 쟁점”, BFL 제119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5.)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Securitisation: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Securitisation: South Korea chapter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8)
  •   The Lending and Secured Finance Review (edition 2): Korea chapter (공저, The Law Review, 2016)
  •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Second edition, October 2010): Korea section (공저, Herbert Smith, 2010)
  •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실태와 법적문제”, BFL 제31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9.)
  •   “Korea introduces best practice for securitiz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05.7.)
  •   “자산유동화거래와 법적과제”, BFL 제5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5.)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파이낸싱 ,  구조화금융 ,  핀테크·IT규제 ,  은행 ,  비은행 금융회사 ,  부동산 ,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