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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식 변호사

T.02-3703-1126 F.02-737-9091/9092
노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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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126 F.02-737-9091/9092 E.ksroh@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노경식 변호사는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및 동물의약품, 농약, 종자, 보건의료 등 Health 산업 분야와 일반 기업 자문·소송 분야,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클레임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그룹을 이끄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9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경험을 살려 Health, 특허, 건설, IT,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그 중에는 판례 형성, 판례 변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관련 분야의 이정표가 된 중요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Health분야와 관련하여 노 변호사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보험약가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약가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약가소송 분야를 개척하였고, 이후 20여건의 약가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건강보험, 보험약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의학적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통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소송 업무 외에도,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행정당국의 조사, 행정처분, Distributor와의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및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활동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1998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5)

김·장 법률사무소 (2002-현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98-2000)

미국 장기 해외연수 (1997-199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5-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1995)

공군법무관 (1990-1993)

주요 실적펼치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농축산, 의료 분야 주요 소송 사례
 
  • 임의비급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선택진료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약가인하고시 취소 소송 
  • 최저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관련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급여기준변경 취소 소송
  •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
  • 원료합성특례 약가환수 취소 소송
  • 약가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조정신청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품목양수도 관련 소송
  • 선택발명 관련 특허소송
  • 의약품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종자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약, 의료기기, 식품, 농축산, 의료 분야 주요 자문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2차, 3차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권남용 조사 대응
  • 쌍벌제 리베이트 수사 관련 대응
  • 글로벌 제약사 compliance SOP 구축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 신약 등재 절차 
  • M&A와 관련된 Regulatory 업무
  • License 및 Distribution 계약 체결
  • Co-promotion, Distribution 계약 해지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
  • 치료재료 원가조사 상한금액 인하 대응 
  • 임상시험 중 부작용 관련 자문
  • 이물(異物) 관련 대응
  • Black Consumer 문제 대응  
 
일반 소송 분야 주요 사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위헌결정
  • System Integration Project의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미국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 (LL.M. 학위논문, 1998)
    • 어음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 (1996)

학력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Law (LL.M.,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사법학,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변리사, 대한민국 (2008)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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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식
변호사


T. 02-3703-1126      
F. 02-737-9091/9092
     
E. ksroh@kimchang.com

  




노경식 변호사는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및 동물의약품, 농약, 종자, 보건의료 등 Health 산업 분야와 일반 기업 자문·소송 분야,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클레임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그룹을 이끄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9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경험을 살려 Health, 특허, 건설, IT,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그 중에는 판례 형성, 판례 변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관련 분야의 이정표가 된 중요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Health분야와 관련하여 노 변호사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보험약가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약가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약가소송 분야를 개척하였고, 이후 20여건의 약가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건강보험, 보험약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의학적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통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소송 업무 외에도,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행정당국의 조사, 행정처분, Distributor와의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및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활동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1998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5)

    김·장 법률사무소 (2002-현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98-2000)

    미국 장기 해외연수 (1997-199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5-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1995)

    공군법무관 (1990-1993)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농축산, 의료 분야 주요 소송 사례
 
  •   임의비급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선택진료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약가인하고시 취소 소송 
  •   최저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관련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급여기준변경 취소 소송
  •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
  •   원료합성특례 약가환수 취소 소송
  •   약가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조정신청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품목양수도 관련 소송
  •   선택발명 관련 특허소송
  •   의약품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종자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약, 의료기기, 식품, 농축산, 의료 분야 주요 자문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2차, 3차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권남용 조사 대응
  •   쌍벌제 리베이트 수사 관련 대응
  •   글로벌 제약사 compliance SOP 구축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   신약 등재 절차 
  •   M&A와 관련된 Regulatory 업무
  •   License 및 Distribution 계약 체결
  •   Co-promotion, Distribution 계약 해지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
  •   치료재료 원가조사 상한금액 인하 대응 
  •   임상시험 중 부작용 관련 자문
  •   이물(異物) 관련 대응
  •   Black Consumer 문제 대응  
 
일반 소송 분야 주요 사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위헌결정
  •   System Integration Project의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저서 및 외부활동

  •   미국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 (LL.M. 학위논문, 1998)
  •   어음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 (1996)





학력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Law (LL.M.,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사법학,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변리사, 대한민국 (2008)


언어
  •    한국어, 영어 , 일어(독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  환경 ,  소송 ,  건설·부동산 분쟁 ,  지식재산권 ,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  지식재산권 분쟁 ,  중대재해 대응 ,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