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 안 보이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Legal Updates
2025년 8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1)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2) 독립이사제 도입,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에 대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적용 및 4)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되어 발효되었고, 이 중 위 1)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는 즉시 시행되었습니다(링크).
 
이어서 함께 안내드린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가결되어서 안내 드립니다.
 
위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1) 상법 제542조의7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2) 상법 제542조의12를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함)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부칙에서는 동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해당 상장회사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 2차 상법 개정안을 향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여서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법안 수정 여부 및 통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링크).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IR 및 주주총회 운영, 소수주주 주주제안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임원 선임 주주총회 안건 진행 등에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입법 경과에 대해서 지속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Authors
 
 
 
02-3703-1894
sangbum.jin@kimchang.com
  02-3703-1192
minsoo.kim1@kimchang.com
 
02-3703-1410
jpkim@kimchang.com
  02-3703-1406
ymlee@kimchang.com
 
02-3703-4727
wooju.lee@kimchang.com
  02-3703-1722
ireh.ryu@kimchang.com
 
kim&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 02 3703 1114 |  F 02 737 9091/9092  |  www.kimchang.com  |  lawkim@kimchang.com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본 문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또는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Corporation_Law_Update@kimchang.com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사무소 웹사이트(www.kimchang.com)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본 정보전달 서비스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025 Kim &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