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조 제2항 |
독립이사 제도 도입(기존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요건 강화) 및 일반 상장회사 1/3 이상 독립이사 선임 요건 규정(대규모 상장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반수 독립이사 선임 요건 적용) |
2026. 7. 23.
독립이사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상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봄. 다만, 상장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상법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