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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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IFRS4, RBC제도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를 현 IFRS17과 K-ICS 제도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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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K-ICS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K-ICS 비율 150%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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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던 기본자본의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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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자본규제 감독기준으로 K-ICS 비율 1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2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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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ICS 비율이 연계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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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규제 비율 20% 인하시 해약환급금준비금 80% 적립기준을 현행 K-ICS 190% 이상에서 K-ICS 170% 이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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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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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리전문가를 질의해석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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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험통계 및 IFRS17, K-ICS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를 10% 이상 낮추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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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 등의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특정 손해율(110-140%) 초과시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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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진방안으로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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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상기 추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의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며,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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