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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2025.04.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4. 12. 27.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향후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도 공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 및 제5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강화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 보유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판정을 받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술 보유기관에 판정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9조의2).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등을 받은 경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9조의3). 만약, 기술 보유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고도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안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미승인·미신고 수출행위를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나 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바로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안 제11조제8항). 마찬가지로 미승인·미신고 해외인수·합병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바로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안 제11조의2제10항), 조치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안 제11조의3).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승인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시에도 국가안보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안 제11조의2제4항). 나아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7항). 
 

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1)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공개하거나 (2) 산업기술의 유출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3)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행위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앞으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안 제14조의4).

또한,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고(안 제22조의2제2항),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안 제36조제1항, 제2항).

 

2.

제5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5차 종합계획 내용 역시 위와 같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고도화하여 관리와 규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과 일맥 상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 배터리 분야, 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인수·합병 분야 신설, (3) 보안이 취약한 대학·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 지원 확대, (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핵심인력 관리, (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 마련 등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심사제도 강화 및 처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지정 국가핵심기술의 세부기술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범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며, (2) 외국인의 인수, 합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기술 분야에 따라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던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추가하여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국인의 범위 및 지배권 취득 기준(현재 50% 이상 취득)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상당히 큰 폭의 개정으로서 그동안 실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논의사항을 상당수 반영하며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 합병 등에 대한 통제 수위가 강화된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서도 많은 사안들에 대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뿐 아니라 하위 법령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과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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