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 이른바 해외직구제품(이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 11. 19.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의안번호 5696, 이하 "오세희 의원안")과 2024. 12. 3.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의안번호 6192, 이하 "박성민 의원안")이 그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특별한 안전성조사를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고, 이들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통관단계의 제품에 대한 반송, 폐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오세희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각 제9조의4).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이버몰 제품 삭제 권고, 삭제 명령 오세희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의2). 박성민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2). |
3.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오세희 의원안, 박성민의원안 각 15조의2). |
4.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박성민 의원안 제15조의4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여야에서 비슷한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입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안 통과 시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해외 쇼핑몰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삭제 권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이 개정 법률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영문] Legislative Developments on Safety Provisions for Direct Purchase Overseas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