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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예정

2024.06.26

2023.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이 2023. 12. 26. 공포되어 2024. 6. 27.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및 2024. 2. 6. 공포되어 2025. 2. 7.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과 함께 공급망 3법으로 칭해집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무역갈등,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공급망의 무기화, 분쟁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이 증가하여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 되었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 위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수행

그간 공급망과 관련된 정책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안정화법은 이러한 개별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원안보법,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제6조 제2항), 공급망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공급망 지원 방안에 더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망안정화법이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제6조 제1항), 공급망안정화법에서 제시하는 공급망 관리 목적이 다른 법률에 반영되어 유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
 

2.

컨트롤타워 신설 등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공급망안정화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또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1) 기본계획(3년) 수립(제7조), (2) 경제안보 품목 지정 요청(제13조 제2항), (3)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제38조 내지 제43조) 사무의 감독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각 소관부처에게는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제8조),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를 지정하며(제13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선정(제19조 내지 제21조) 등의 구체적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주기별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립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 ‘위험예방 → 위험포착 → 위기대응’의 주기별 공급망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구체적인 각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예방

국민 경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등을 ‘경제안보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제13조), 지정된 품목 등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제19조), 재정·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책 제공(제27조).
 

(2)

위험 포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등을 점검할 수 있고(제15조),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와의 공동 점검을 통해 공급망 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체 소집(제15조 제7항).
 

(3)

위기 대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운용하는 한편(제28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위기품목’으로 지정(제29조)

  • 위기품목이 지정되면 정부는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지시, 공급 및 출고 지시, 수출입 조절 지시 등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제3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위기품목을 긴급 조달(제35조)

  • 정부는 위기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제36조),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제37조) 등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를 시행
     

이번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개별 부처 위주에서 범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되고, 관련 법률의 일관성 확보 및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이 경제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강화된 공급망 회복력을 통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점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 공급 및 수출입 지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공급망안정화법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Enforcement of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Support for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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