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단, 시행일 당시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의무 이행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의무 세부사항 및 유지보수·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링크), 시행규칙 개정안(링크)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링크)을 2024. 5. 3.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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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시설물
데이터센터의 경우 의무 적용 기준이 상면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이므로,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의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상세 내용과 기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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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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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무: 관리주체는 임직원 중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는 선임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고시 제정안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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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유지보수·관리자는 인정교육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정됨(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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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기준: 건축물·시설물의 유형, 연면적, 세대 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및 선임 인원이 다르고, 규모가 클수록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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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관리자가 복수 건축물·시설물에 대해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으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선임하는 유지보수·관리자는 동일 지역 소재 연면적 5,000㎡ 미만의 복수 건축물에 선임될 수 있음(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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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관리주체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3 제1항).
건축물·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수가 달라지므로, 관리주체는 이를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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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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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공통 사항: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해야 함(고시 제정안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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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업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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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의무 위탁: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함(고시 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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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업무: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성능점검표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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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관련 고용 의무 및 위탁: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를 고용하여야 함. 단,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및 성능점검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정보통신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 특정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2항, 고시 제정안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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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성능점검기록의 보존 기간은 10년임(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3항).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기준이 새로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 또는 관리계획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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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
2024. 7. 19.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의무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완공일 후 5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며, 완공일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따라 아래 기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됩니다(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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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4. 8. 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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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5. 7. 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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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 7.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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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 제한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를 정보통신기술사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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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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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새로운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에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던 기준과 체계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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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Public Opinion Period Opened for Proposed Regulations to Introduce New Sets of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IT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