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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관련 행정예고

2024.05.21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단, 시행일 당시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의무 이행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의무 세부사항 및 유지보수·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링크), 시행규칙 개정안(링크)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링크)을 2024. 5. 3.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

유지보수·관리 의무 신설
 

(1)

관리주체의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시설물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정 공공시설·건축물 및 학교시설(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1항)
     

데이터센터의 경우 의무 적용 기준이 상면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이므로,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의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상세 내용과 기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 선임 의무: 관리주체는 임직원 중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는 선임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고시 제정안 제9조 제1항).

  • 자격 요건: 유지보수·관리자는 인정교육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정됨(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3).

  • 선임 기준: 건축물·시설물의 유형, 연면적, 세대 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및 선임 인원이 다르고, 규모가 클수록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별표 1]).

  •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관리자가 복수 건축물·시설물에 대해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으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선임하는 유지보수·관리자는 동일 지역 소재 연면적 5,000㎡ 미만의 복수 건축물에 선임될 수 있음(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

  • 신고 의무: 관리주체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3 제1항).
     

건축물·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수가 달라지므로, 관리주체는 이를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공통 사항: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해야 함(고시 제정안 제6조, 제7조).

  • 유지보수·관리 업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8조).

  • 유지보수·관리 의무 위탁: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함(고시 제정안 제9조).

  • 성능점검 업무: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성능점검표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10조).

  • 성능점검 관련 고용 의무 및 위탁: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를 고용하여야 함. 단,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및 성능점검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정보통신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 특정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2항, 고시 제정안 제10조, 제11조). 

  • 보존 기간: 성능점검기록의 보존 기간은 10년임(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3항).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기준이 새로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 또는 관리계획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존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

2024. 7. 19.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의무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완공일 후 5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며, 완공일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따라 아래 기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됩니다(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4. 8. 18. 까지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5. 7. 18. 까지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 7. 18.까지
     

2.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 제한
 

  • 제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정보통신기술사만 가능(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2).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를 정보통신기술사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시사점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새로운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에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던 기준과 체계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Public Opinion Period Opened for Proposed Regulations to Introduce New Sets of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I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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