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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발표

2024.04.19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2022. 11.)’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2. 12.)’ 등을 통하여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 목표를 선언하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민간주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4. 3. 13.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 3. 14.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

위 계획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1]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계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는데,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① 사업추진방식의 한계, ② 위성영상 산업 진출 기회 부족, ③ 발사체 스타트업의 성공이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사업추진방식: 현재까지 우주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R&D 협약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R&D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상 기업의 매출계상이 제한되며,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간접비 등 획득이 곤란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한계가 분명함

  • 위성영상 산업: 기존에 정부는 방송통신, 기상, 연구 등 공공목적의 위성제작 중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민간 위성영상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 발사체 산업: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은 국내 공공사업 수주 이력 확보가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 어려움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2024년~2028년)을 수립하여, ① 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 참여방식을 R&D 협약 외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② 민간 위성영상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③ 우주발사체 창업기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 ①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는, 우주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측면에서 R&D 협약이 아닌 계약의 형태로 R&D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업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 2022. 12.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4. 3. 14.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통해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며 1천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발사체(전남 고흥), 위성(경남 진주·사천), 연구·인재(대전 유성) 이상 3개 특구].
 
이번 추진계획에는 ▲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3대 분야

9대 과제

(1)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발사체·위성 분야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민간 로켓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클러스터 역량 결집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 3곳(위성센터, 발사체센터, 우주인재양성센터) 건립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2024년 10월, 진주·사천)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2030년, 고흥) 조성

(2)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대해 우주펀드 등 자금지원 확대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형 R&D 추진(“삼각별 프로젝트”)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3)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우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및 규제 개선)

미래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우주위성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① 우주항공청 개청, ②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추진, ③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등 우주위성 산업에 관한 상당한 법령/정책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제적·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는 경제단체·협회 건의,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핀테크, 로봇, 우주 등 분야에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 신산업 6개 분야의 규제 33건을 선정하여 발표 (2024. 3. 13.)

 

[영문] Korean Government Unveils Initiatives to Foster and Support the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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