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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성문민법 시행

2024.01.29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수년간 준비 끝에 제정한 성문민법(Royal Decree No. M191/1444, Civil Transactions Law, 이하 “성문민법”)이 지난 2023. 12.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우디의 경제개혁 계획 ‘Vision 2030’에 따른 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제정된 성문민법은 종래 관습법(샤리아)으로 규율되어 온 민사법 관계 중 계약해제 및 변경,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는 한편, 다른 외국 법제와의 통일성을 확보해 사우디 투자와 사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우디 법체계와 성문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슬람 율법 ‘샤리아’ 중심의 규율 체계
 

  • 성문민법은 대륙법계인 프랑스 법을 계수한 이집트 민법을 모델로 삼았기에 전반적인 체계도 우리 민법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기본법으로 하는 국가로서 성문민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에 샤리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계약자유의 원칙보다는 당사자의 형평이 중시되며, 민사 관계에서의 강행규정이 다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우디 법원에게 판례의 구속력 없이 큰 재량이 부여된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진술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구두 진술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민법과 같으나, 사우디에서는 과거부터 법령 및 계약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우리 민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성문민법은 이에 더 나아가 계약체결 이전부터 성실하게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해석의 원칙
 

  • 문언이 명확한 경우 문언해석에 따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한 당사자 공동의 의사(shared will)를 좇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문언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인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약관과 같은 계약(Standard form Contract)의 경우 법원이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강조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문언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제 및 변경
 

(1)

재판상 해제권

  •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재판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위반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인정

  • 종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재판상 해제만 인정하였으나, 성문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한 명시적 문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가 임의의 계약상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약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계약에 통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해제권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 변경의 가능성

  •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정변경의 원칙 역시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명문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전제로 계약해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계약이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이행곤란(hardship)’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곤란을 이유로 의무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접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강행규정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범위

  • 종전에는 실손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성문민법에서는 일실이익(lost profit) 및 도덕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덕적 손해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조정

  •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우디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하는 것은 물론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해당 조항의 배제를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손해가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하는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사우디 법원은 종래 책임제한 규정의 유효성을 잘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문민법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제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소멸시효
 

  • 종전 샤리아 율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문민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10년을 인정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종류 및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문민법이 샤리아 율법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실제 사우디 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7.

민법 시행 전 행위에 소급적 적용
 

  • 성문민법은 원칙적으로 2023. 12. 16.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소급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소급적용이 샤리아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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