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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내대리인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24.04.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3. 26. 자로 국내대리인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또는 “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의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2024. 5. 7. 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심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따른 기준) 이상인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요건, 의무 및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은 공정위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됩니다.

  • 국내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규모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은 향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2.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과 예상되는 제재 간의 균형 및 소비자 보호 효과 등이 인정될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한 내에 동의의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공정위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규제기관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화 및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방향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가 도입되는 경우 국내 규제기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온라인 사업자들은 향후 입법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Legislative Notice on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ntroduction of Local Agent System and Consent Decr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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