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금융위, M&A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06

금융위원회는 2023. 5. 8.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고(링크), 2024. 2. 6.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링크),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M&A 제도개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 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링크).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등 구조개편거래에서 합병비율 등 산정 규제 개선
 

  • 현행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에 대하여 합병비율 등 산정은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산정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 등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 합병비율 등은 주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 평가를 통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항(변경)]. 다만 본건 개정 후에도 계열사 간 합병 등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의 경우 기존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등 산정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에는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결의 시 이사회로 하여금 (1)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 등 가액의 적정성,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4)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사 전원이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5항(신설)].

  • 규정 개정안은 위와 같이 작성·서명된 이사회 의견서를 상장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첨부 서류로 규정하여, 이사회 의견서의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규정 개정안 제2-9조 제14호 및 제4-5조 제7호(신설)].
     

3.

외부평가제도 개선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여 공정성 내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규정에는 (1)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2)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3)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8항(개정), 제11항 제1호(신설), 규정 개정안 제5-14조의4(신설)].

  • 또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4항(신설)], 합병비율 등의 산정에 관여한 외부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규정 개정안 제5-14조 제7호(신설)] 외부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병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 및 자산양수도 등에 대하여도 일괄 도입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6 제4항(변경)]. 금융위원회는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2024. 4. 15. 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으로 본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이 최종 도입되면,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 관련 거래구조 설정 및 조건 협상, 거래 계약 등 체결 및 이행 관련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계열사 간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 등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주주총회 절차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합병 비율 등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이사회 결의 및 위와 같이 공시되는 이사회 의견서 등의 충실성 보장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Proposed M&A-Relat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MA and the Subordinate Regulation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