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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024.0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위해도가 낮은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자기적합확인 제도), 2020년 조사된 위조시험성적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 의무, 해외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합니다. 상세 내용은 이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자기적합확인 제도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관리 및 공개함으로써 등록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안 제58조의2제4항). 즉, 종래에는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결과 확인 및 공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로 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로 동작하는 기자재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신 관련 서류제출 요구가 증가하는 등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안 제89조의3제3호), 자기적합확인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90조제5의2호).
 

2.

부적합 기자재 보고 의무

개정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8조의11제1항). 즉, 종래에는 없던 자진 보고(self-disclosure) 및 자진시정 의무가 신설되어 향후 부적합 기자재 발견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안 제90조5의7호), 시정 의무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안 제58조의11제2항).
 

3.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외 제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대리인의 위반행위가 해외제조자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바 국내 대리인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Radio Waves Act to Improve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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