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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한 규제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12. 26.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 및 전략물자 사후 관리 강화 등 개선을 위한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4호), 위 고시 개정안은 2024. 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로 시행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고시”).

이번 개정에 따라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를 비롯한 다수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되는 등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 수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1)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및 통제기준 변경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추가하였으며, 기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적용되던 통제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798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1,159개로 확대·정리하였습니다.

통제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품명, 기술사양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일반산업품목의 통제기준을 HS 6단위 코드 기준으로 변경하고, 승용차의 경우 미화 5만 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2,000cc 초과로 통제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시 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판정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고시 제16조 제1항). 따라서 수출기업 등은 개정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통제기준(품목, 기술사항, HS 코드 등)에 따라 수출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재점검하고 필요시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새롭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통제품목의 통제기준이 HS 코드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수출 기업들은 취급하는 수출품목의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종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대(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하기 위해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이하 “허가 지침”)을 개정 고시 [별표 24]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관련 허가 신청: 거부 (일부 면제)

허가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관련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수출허가 면제사유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ㄱ)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ㄴ)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ㄷ)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등 일부 면제사유(개정 고시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5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별 수출허가가 면제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품목 관련 허가 신청: 원칙적 거부, 예외적 사안별 심사 (일부 개별수출허가 면제규정 준용)

허가 지침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관련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되, 선박 및 항공기 안전, 민간 원자력 안전,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의 인도적 지원, 우리나라 또는 고시 [별표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및 고시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022. 2. 27. 까지 완료된 경우

  •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023. 4. 27. 까지 완료된 경우

  •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024. 2. 23. 까지 완료된 경우
     

특히 232~1,159번 품목의 경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거나, 통제기준이 변경된 품목으로서 이들 품목들에 대해서는 2024. 2. 23. 까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 소비자 통신제품의 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상황허가가 면제되며, 허가 지침상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사유(위 ①항 참조)를 상황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기타 제도 개선
 

(1)

허가 유형의 추가

기존 고시에 따른 수출허가 유형(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이외에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수출허가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3조 제2항, 제50조 내지 53조).
 

(2)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기존 고시에 따르면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시 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고시는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 등이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개정 고시 제33조 제2항 및 39조 제2항).
 

(3)

개별수출허가면제규정의 확대

개정 고시는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면제 사유를 신설하여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개정 고시 제26조 제1항 제4호),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해서도 박람회 등 출품 시에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26조 제1항 제9호).
 

금번 개정 고시를 통해 종전 대비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은 크게 증가한 반면, 허가 심사기준은 원칙적 거부로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향후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을 할 때에는 수출품목의 통제대상 해당 여부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고, 통제대상 여부의 판단에 HS 코드가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됨에 따라 수출품의 HS 코드가 정확한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통제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또는 면제사유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절차를 대응 및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Amendments Strengthen Export Controls for Strategic Items to Russia and Bel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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