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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외국 투자가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 및 개정하는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2023. 12. 20. 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83호).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3항, 제6항 신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함을 주무부장관등이 알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함으로써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심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보심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사유를 (1)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2) 신설된 직권심의 근거조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등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3) 외국인의 사전 확인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및 사전 확인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장관 등이 직권심의를 위한 검토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직권심의 절차 도입 관련 투자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권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4항, 제11항 신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단계에서 외국 투자가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함에도 외국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 심의절차와의 관계 설정 (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의2제9항 신설)

현행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보유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5조의2 제9항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결정 등을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안보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문언상으로는 안보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결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 (안 제5조 제5항, 제7항 신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과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위해 외국 투자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5.

사전확인절차 실효성 제고 (안 제5조 제1항, 제2항 신설)

개정안은 외국 투자가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을 30일(자료보완에 따라 추가 소요된 기간은 불산입)로 설정하였습니다.
 

6.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 (안 제5조의2 제6항, 제8항 신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최종 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절차별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토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가 개시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한을 도과하였을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추후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공표의무 삭제 등 (안 제5조의2 제10항, 제12항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위해 해당여부, 결정 사유 및 조건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공표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청에 의한 직권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시정조치 요구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특징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확인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안보심의 제도를 운영할지에 대해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roposed Changes to Clarify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e-Announces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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