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보험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소개

2024.01.17

최근 생명보험사의 해외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0. 26. 조심 2021서2718∙2021서3720(병합)}. 위 결정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책임준비금 이자’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생명보험사인 청구법인은 해외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이하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국내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을 청구법인의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자금조달비용으로 보았고[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2]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3] 제94조제2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비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감소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식]

Kim & Chang Legal Updates

본 사안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일부(소위 “책임준비금 이자”)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쟁점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전략으로서 기획재정부에 본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을 직접 질의하였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2022.1.25.)을 구득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①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의 존부 또는 증감과 무관하게 보험업감독규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내부적인 손익분석을 위해 투자손익 계산 시 비용에 포함되는 것일 뿐, 감독규정 등을 근거로 책임준비금 이자를 법인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2022.1.25.)도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라.

시사점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은 책임준비금은 그 전체로 보험사업에 대응하고, ‘책임준비금 이자’ 를 해외 투자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험사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므로, 국내에 등록한 보험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은 전부 국내원천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사업에 대응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결국, 책임준비금 전부가 보험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준비금 전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저희 사무소는 법문언, 관련 법체계 및 준비금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책임준비금은 그 전체가 보험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치열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에서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을 투자부문 손익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어, ‘책임준비금 이자’의 성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업무보고서의 연혁 및 성격을 폭넓게 제시하면서 업무보고서상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은 유배당상품에 대한 지분 산출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것일 뿐, 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사무소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해외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업계에 광범위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내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투자의 다각화를 위해 해외 채권 및 해외 ETF 등에 대한 해외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은 책임준비금의 전체가 국내원천소득인 보험사업에 대응하고, 그 중 일부를 ‘책임준비금 이자’ 명목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다른 보험회사들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는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을 보험부문 손익이 아닌 투자부문 손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3]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영문] Tax Tribunal’s Decision on Calculation of Foreign Tax Credit Limit for Insurance Compani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