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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3.12.26

지난 2023. 10. 1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이 5년의 일몰기한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후,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한시법의 형태로 2023. 12. 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3. 12. 26. 공포되어 그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은 일몰된 종전의 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신설된 내용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①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존 금융채권자 외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제18조 제2항, 제3항), ②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일정 요건 하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34조).
 

1.

제3자 신규 신용공여에 우선변제권 부여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존 금융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이 경우 제3자가 신규 신용공여로 인하여 갖게 된 금융채권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제18조 제3항). 즉,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되, 법정담보권 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위 규정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제3자의 자금지원을 촉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추후 공동관리절차가 실패하여 기업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관리절차에서와 동일하게 우선변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의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위 규정 외에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정한 내용, 제3자와 공동관리기업 사이의 신용공여에 관한 계약서 내용 및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될 것입니다.
 

2.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징계 등 면책

한편, 종전의 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로 정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역시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제34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위 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이고, 위 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이는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 규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성립 및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Enforcement of New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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