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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1.02

최근 사회적으로 제품 용량을 축소하여 사실상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제하고, 제품의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2. 27.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1.

공정위 등 정부 관련 정책동향

공정위는 2023. 12. 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용량 변경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제조사가 제품 용량 변경 시 자사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② 한국소비자원과 제조사 간에 자율협약을 추진하여 용량 변경 정보를 제공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였습니다. 또한, ③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를 위해서 (1)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제도의 표시 대상품목을 현재 84개 품목에서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2)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3)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장소에서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개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2012. 4. 20.,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로, 지정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금지의무가 부과되고(동법 제20조), 해당 행위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시정조치(동법 제80조)와 과태료(동법 제86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 규정된 주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는 오인야기행위, 강압적인 계약체결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체결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행위, 권리남용행위 등이며, 최근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상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여부와 관련한 판시에서 동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내용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용량, 규격, 중량, 개수, 중요 원재료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고시 개정안에서 신설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신선식품 제외) 및 ② 기타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상품의 중요사항 또는 중요 원재료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 ① 제품의 포장, ② 제조사 홈페이지, ③ 제품의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024. 1. 16. 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to Regulate Shrink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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