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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추가 개정 동향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분기에 국가핵심기술 규제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38호, 이하 “제1차 개정안”)이 2023. 9.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9. 26. 추가로 국가핵심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24745호, 이하 “제2차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에 관한 다른 국회의원 입법안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중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하 “대상기관”)은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부는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에 대한 승인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2023년 3분기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기술보호법 제1차 개정안에 관해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1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의 국제적인 기술보호 추세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의한 제2차 개정안
 

(1)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함 (안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① 만약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위와 같은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②와 같은 경우 ‘신고’의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바, 제2차 개정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원활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11조의2)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① 미승인 수출(해외인수·합병 등)한 경우 ② 미신고 수출(해외인수·합병 등)한 경우 혹은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 ①~③의 경우 대상기관에 대해 곧바로 규제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개정안은 위 ①, ②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조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그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1조의 2)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개정안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

조치명령 미이행 대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 3)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상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개정안은 대상기관이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타 국회의원 발의안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의안 외에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수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 상향1 및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 → 고의)2,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3, 대상기관이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유사 업종 외국기업 취업 제한 규제 신설4, 실태조사 강화5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 2차 개정안과 기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들은 실무에서 제기되어 온 이슈와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 범위 및 내용을 강화하는 상당한 개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기관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로서는 이러한 개정안들 및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2123851호(이장섭 의원 발의안), 제2124092호(김성원 의원 발의안), 제2123150호(민형배 의원 발의안) 등
2   의안번호 제2122331호(박병석 의원 발의안)
3   의안번호 제2122331호(박병석 의원 발의안)
4   의안번호 제2123150호(민형배 의원 발의안)
5   의안번호 제2124088호(김성원 의원 발의안) 등

 

[영문] Approved Amendments to ITA to Preven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Trends for Futur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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