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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와 유의사항

2023.12.20

최근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양안 문제 등 여러 국제 정세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세 속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신규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2022년 전세계적으로 M&A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인 거래 규모 및 건수를 기록하였고, 동남아시아 역시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으로서 아시아 경제 허브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시에는 해당 국가 특유의 규제 이슈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요 아시아 투자처 중 인도와 싱가포르의 각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관련 규제를 정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의 FDI 관련 규제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FDI는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FEMA”)에 의하여 규율되며, 투자자는 Reserve Bank of India (“RBI”)의 Foreign Exchange Management (Non-Debt Instruments) Rules 등 각종 규칙(“NDI Rules”) 및 산업통상진흥국(The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의 FDI 통합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 “FDI 통합 정책”)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도에서의 FDI 규제 대상

FEMA에 의하면, FDI란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지분(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또는 사채, 선급 의무가 있는 신주인수권, 주식워런트 등) 투자 및 인도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 대한 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발행 후 납입 자본금의 10%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NDI Rules에 의하면, 인도 내에 설립된 법인이 인도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인도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해당 인도 법인의 인도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도 FDI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인도 FDI 규제의 주요 내용

인도에서의 FDI는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투자와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이 가능한 투자로 구별되며, 투자의 부문과 규모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 정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일부 부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일체의 FDI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DI 관련 승인이 불필요하거나 승인 대상인 산업의 예시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계속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 계획 중인 투자가 FDI 관련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FDI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FDI에 대하여 투자금이 인도 내로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Foreign Currency and General Permission Route Form을 작성하여 RBI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인 불필요 FDI
    IT산업, 제조업, 농업, 제약업(Greenfield 방식의 직접 투자 및 Brownfield 방식의 간접 투자 중 지분율이 74% 이하인 경우), 광업(티타늄 관련 산업은 제외), 금속업,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공항, 산업단지, 통신(Telecom)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한 FDI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대상 FDI
    해당 유형의 FDI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DPIIT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FDI의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DPIIT, RBI 등 인도 정부는 상당한 재량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의 평판, 과거 투자, 국가 안보,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송업(Broadcasting), 제약업(Brownfield 방식의 간접 투자 중 지분율이 74%를 초과하는 경우), 티타늄 관련 광업, 출판업, 항공운송업, 위성산업, 사설 보안산업, 유통업, 은행업(지분율이 49%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 유형의 FDI에 포함됩니다. 위 부문 중 방송업 부문 등은 DPIIT에 의한 심사 외에도 내무부(The Ministry of Home Affairs)의 보안통제 절차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FDI 금지 대상
    원자력, 부동산업, 복권사업, 담배업, 도박업 등에 대한 FDI는 금지됩니다.
     

(3)

최근의 규제 변동사항

2020년에는 중국 자본의 FDI를 견제할 목적으로 FDI 통합 정책이 개정되어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네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와 접경하고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도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FDI 통합 정책 개정으로 부문별 FDI 허용 한도를 대폭 높여 FDI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예컨대, FDI 관련 승인이 불필요한 보험업 분야에 대한 투자 한도를 49%에서 74%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는 국방 부문에 대한 FDI 한도를 49%에서 74%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승인이 불필요한 통신업 부문에 대한 FDI 한도가 49%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FDI 한도는 49%로 유지되고 있으나, 석유·가스 부문의 공공 부문 사업(Public Sector Undertakings)에 대하여는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2022년 FEMA 개정으로 인도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전체 지분의 20%까지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정부는 FDI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화학, 보건·의료, 보험 등의 부문에서 FDI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싱가포르의 FDI 관련 규제
 

(1)

특정 부문에서의 규제 제도

싱가포르는 기반시설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 부문 외에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FDI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인센티브 부여, 투자자친화적 조세제도 등을 통해 FDI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미디어, 은행, 통신 등의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인허가 제도 등을 통해 FDI를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Real Estate): 싱가포르의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기관으로는 싱가포르토지청(Singapore Land Authority),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토지, HDB 주택, 근로자 기숙사 등 특정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FDI는 제한됩니다.

  • 방송(Broadcasting): 싱가포르의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으로는 정보통신매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있습니다.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4)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소유는 제한되고, 외국인이나 해외기업 등이 지배하거나 주식 또는 의결권의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방송업 관련 인허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주주 또는 지배인, 해외 자금 조달, CEO 또는 이사 등 주요 인력의 선임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 미디어(Media): 방송과 마찬가지로 신문 등 미디어 분야 역시 IMDA가 규제를 담당합니다. 신문법(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1974)에 따르면 신문사는 의무적으로 두 종류의 지분을 두어야 하고, 그 중 한 종류는 싱가포르 자국민이나 승인된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주주 또는 지배인에 대한 사전 승인, 해외 자금 조달 시 승인, 신문사 이사 전원이 싱가포르 자국민이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 은행(Banking):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싱가포르 내 금융 서비스 및 은행 업무를 감독하며,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은행법(Banking Act, 1970) 등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허가의 내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은행 업무 및 소유권 제한 등이 결정됩니다.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FDI를 진행하거나, FDI 이후에도 관련 법령상 제한 및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등 FDI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형, 징역형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무효가 됩니다. 
 

(2)

중요투자심사법안 주요 내용

추가로 올해 11월 상정되어 논의 중인 중요투자심사법안(Significant Investments Review Bill)에 따르면, 위 특정 부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정된 싱가포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11. 6. 의회에서의 1차 논의가 진행되었고, 내년 1월 중 2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 법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투자심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투자심사법안은 싱가포르에 새로운 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국내외 기업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중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중요 기업은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동 시 당국에 통지하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정된 기업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매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도인도 일정 지분 이하로 줄이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업 내 주요 직책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요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없고, 장관은 국가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기업의 업무·영업·재산에 대한 통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따르면 중요투자심사법안에 대하여 소급효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 법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은 이전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요투자심사전담부서(Office of Significant Investments Review)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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