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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 발의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는 30년간 유지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으로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국회에서 2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총칭하여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는 ①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②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자산유동화 허용, ③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이 있습니다.

현행 규제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산업단지 조성(개발계획) 및 분양(관리기본계획) 시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신규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내 공장 및 공장용지의 처분 제한으로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으며, 나대지인 공장용지만의 임대가 허용되지 않아 유연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신규 업종 등이 입주업종에 신속히 추가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규투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부터 입주기업의 공장 및 공장용지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가 허용되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유연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적으로 마련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 현행 규제상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은 관리기본계획 등으로 확정된 내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입주기업의 신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내용을 변경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이 이루어지면 산업단지 내 신산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 허용
 

  • 현행 규제상으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및 공장용지의 처분이 공장 설립 후 5년 간 제한되고, 처분제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만 공장용지를 매매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습니다.

  •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어, 입법이 이루어지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마련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 등
 

  • 현행 규제상으로는, 공장 및 공장용지를 함께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대지인 공장용지만 임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입주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에 연접한 입주기업이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연접한 입주기업에게 소유한 산업용지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어, 입법이 이루어지면 입주기업의 보다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산업단지 관련 규제 하에서는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및 투자, 공장의 증설, 입주기업의 R&D 재원 마련 및 유연한 사업운영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입법으로 이루어지면 산업단지 내 신산업 진출과 자산유동화를 통한 입주기업의 재원 마련 및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대를 통한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및 후속적으로 마련될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form Plan and Proposed Amendment to Laws for Relaxation of Industrial Complex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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