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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31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에서의 회사 상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권유 등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이 기업의 IR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 주총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 4. 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은 2023. 8. 2.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 결정 및 공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 정보 DB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러한 공시 체계 개선에 이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3. 10. 26. 자산운용사의 실체적 의결권행사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기존의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2016. 6.)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순서 및 내용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며, 최근 경향 및 쟁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일반원칙 신설)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실무중심 편제 개편)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편제

개정 가이드라인 편제

A. 지배구조

B. 자본구조

C. 기업의 사회적책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3.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7. 자본구조의 변경

8.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

 

3.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사례 보완 및 현행화)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ESG 사례 예시]

구분

개정사항

환경(E)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 반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체적 환경경영 목표의 수립·이행 등 환경경영 체계의 구축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사회적 책임(S)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성별, 경력, 능력 등)을 제한하는 안에 반대

회사의 장기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지원 요구안에 찬성

기업가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안체계 강화, 정보보호체계 운영 현황의 공시요구 등 주주제안에 찬성

지배구조(G)

주주권 강화

  • 재무제표 승인, 배당정책, 사업목적 변경, 주총결의사항 확대, 영업양수도, 감자·주식병합·분할, 상장폐지 결정 등 관련 조항에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판단기준 또는 사례 추가

이사회 책임 강화

  • 시차임기제 등 이사의 임기변경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제안에 반대

  • 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 또는 보수 승인 시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 재임중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

투명성·준법성 강화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지원인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 제안에 찬성

 

5.

(의미 명확화 및 용어 정비)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위 개정 가이드라인은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업무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 주주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위 개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서 주주총회 안건을 구성하고 기관투자자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Guidelines on Asset Managers’ Exercise of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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