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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3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3. 10. 30.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안이고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변경 시 출자요건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자전거래나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등 최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시사하는 바들이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3. 12. 9. 까지이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주요 출자자 변경 시 자기자본 요건 완화 (안 별표3)
 

  • 시행령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이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출자자의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안 별표3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요건으로 법인인 최대 출자자 또는 주요 출자자의 경우 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이후 최대 출자자 또는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최대 출자자 또는 주요 출자자 변경 시 적용 요건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주요 출자자 변경 시 해당 출자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요건보다 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 명시 (안 제34조 제1항)
 

  •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여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34조 제1항). 이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2024. 2. 17. 시행 예정이며, 이하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 받은 바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13호), 시행령 개정안 제34조 제1항은 위 금융투자업규정의 신설 규정과 같은 취지를 부동산투자회사 측면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 비율, 방법 등 명시 (안 제22조의4)
 

  •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30%를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여 취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관리회사에게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 비율,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안 제22조의4).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4에서 위임 받은 바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 (안 제18조)
 

  •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사항과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새로이 도입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8조). 이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5항에서 위임 받은 바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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