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

2023.10.20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시행령이 2023. 10. 19.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내용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
 

  • 개정 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원칙적으로 행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특정 부동산이 용도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이 낮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사전 허가 없이는 매매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허가대상 지목 등을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항). 이에 향후 지정권자가 용도별 지정을 통해 투기 우려가 있는 주거용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를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낮은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연하게 지정·운용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부동산거래나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그 구체적 내용과 적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일된 기준으로 지정·해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하여 곧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임.
     

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수립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의 실제 적용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