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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한 등록 절차 시행

2023.10.18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본 지침”)이 2023.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아니한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비거주자와의 원화 결제 외환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2023. 9. 25.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격 및 등록 요건과 등록 절차, 허용되는 외환 거래 및 관련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격 및 등록요건 및 절차
 

본 지침이 시행되면, 바젤II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외국 은행 및 증권사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음, 등록 신청서와 함께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주요 요건으로는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 체결과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미화 및 원화 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 약정 체결요건은 2024. 1. 1. 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4. 1. 1. 전에도 향후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동 기관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이후 해당 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비거주자와 원화결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최초 등록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청 및 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화/미화 간 매매 및 스왑 거래 허용
 

우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국내 은행, 증권사,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원/달러 매매(FX Spot and Forward) 및 스왑 거래(FX Swap)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고객과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달러 매매 및 스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거래에 따른 결제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업무용 원화/미화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추후 정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써 종래 국내 금융기관(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 포함)을 통해서만 원/달러 외환거래가 가능하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은 평소 거래하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이들과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투자 외국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외환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및 대행기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내역 등 본 지침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고객과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국내 대행기관(주요 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행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기준으로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도의 외국환 신고 없이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수 있으며,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대행기관과 직접 원/달러 매매 및 스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한국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문] Registration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to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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