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본 지침”)이 2023.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아니한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비거주자와의 원화 결제 외환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2023. 9. 25.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격 및 등록 요건과 등록 절차, 허용되는 외환 거래 및 관련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격 및 등록요건 및 절차 |
본 지침이 시행되면, 바젤II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외국 은행 및 증권사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음, 등록 신청서와 함께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주요 요건으로는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 체결과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미화 및 원화 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 약정 체결요건은 2024. 1. 1. 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4. 1. 1. 전에도 향후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동 기관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이후 해당 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비거주자와 원화결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최초 등록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청 및 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화/미화 간 매매 및 스왑 거래 허용 |
우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국내 은행, 증권사,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원/달러 매매(FX Spot and Forward) 및 스왑 거래(FX Swap)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고객과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달러 매매 및 스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거래에 따른 결제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업무용 원화/미화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추후 정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써 종래 국내 금융기관(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 포함)을 통해서만 원/달러 외환거래가 가능하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은 평소 거래하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이들과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투자 외국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외환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및 대행기관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내역 등 본 지침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고객과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국내 대행기관(주요 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행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기준으로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도의 외국환 신고 없이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수 있으며,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대행기관과 직접 원/달러 매매 및 스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한국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