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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결합 시 규제 관련 동향 및 시사점

2023.09.15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M&A 등 기업결합 또는 EU 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업결합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경쟁 질서의 확립 및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도 해외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변동된 각 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U의 역외보조금규정 도입
 

최근 EC는, EU회원국의 국가 보조금(state aid)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포함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 국가의 기업들이 자국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EU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을 도입하였습니다. FSR은 2022. 12. 23. 공포되었으며, 2023. 1. 12. 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그 동안 외국기업들이 자국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음으로써 EU 내 M&A 거래 시 EU 기업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입찰 시 저가 입찰을 통해 공공조달 기회를 독점하는 등 EU 시장 내 경쟁 질서의 왜곡 및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짐에 따라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

기업결합 시 사전신고
 

FSR에 따르면 향후 기업간의 합병, 기업에 대한 지배권 인수 및 합작투자법인(JV) 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① 매수인, 대상기업 또는 JV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당사자의 EU 역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고, ② 거래종결 직전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의 당사자 정보, 역외 보조금의 상세 내용과 기업결합 시 역외보조금에 따른 EU 시장 내 효과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기업결합 관련 사전신고 의무는 2023. 10. 12. 이후 시행되며, 2023. 7. 12. 이후 M&A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 10. 12. 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거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공입찰 시 사전신고
 

공공입찰의 경우에도 ①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공공조달 추정가액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이고, ② 최근 3년간 단일 역외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4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주요 내용, 입찰 참여 기업의 주요 정보 및 역외보조금의 상세정보, 역외보조금에 따른 EU 시장 내 효과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직권조사 및 통지 요청
 

위와 같은 사전신고 외에도 EC가 시장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 내 역외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 통지 요청(Ad Hoc Notification Request)을 통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직전 3년 내 역외보조금을 수령한 거래 중 EC의 기준에 미달하는 M&A 거래나 공공조달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보조금과 관련하여 EC에 광범위한 조사 및 심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고 및 조사 절차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EC는 역외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 효과 등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 개발 및 투자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 사업활동 및 투자제한, 자산의 매각, 기업결합의 철회 또는 역외보조금의 반환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대상기업의 확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 전에 기업결합 또는 공공입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 및 투자자도 기업결합 또는 EU 내 공공입찰에 앞서 해당 거래나 입찰이 FSR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미국 경쟁당국의 HSR 신고요건의 개선 제안
 

미국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이하 “HSR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23. 7. 23. 자로 기업결합 전 통지 규칙(Premerger Notification Rules) 및 기업결합신고의 형식 및 지침(Premerger Notification and Report Form and Instructions)에 관한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시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의 목적 및 사유 – 각 신고 당사자의 현재 및 향후 확장 예정인 제품/서비스 관련 경쟁 현황, 신규 시장 진출 및 고용, 지적재산권 등 신고거래의 전략적 목적 및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수평적 중첩 – 각 신고 당사자의 현재 및 향후 계획 중인 제품 및 서비스의 분류, 상대방 당사자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중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매출, 시장 내 주요 업체, IP 관련 계약의 유무, 경업금지/유인금지 약정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설명

  • 수평적 관계 – 각 신고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제품/서비스나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또는 향후 잠재적으로 공급 계약,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 노무 관련 – 신고일 직전 5년간의 각 신고 당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분류코드, 분류코드 상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정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국립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 및 조사의 결과

  • 과거 기업인수 현황 – 각 신고 당사자의 최근 5년간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정보(각 신고 당사자간 중첩되는 시장의 경우 이전 10년간); 본 정보는 현재는 신고 대상을 자산 및 매출 총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모든 기업 인수합병 건을 공개하여야 함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유럽의 역외보조금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역외보조금이 인수 후 경쟁을 저해하고, 특히 미국에 전략적 또는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역외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결합 시 특정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HSR법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은 2023. 8. 28. 까지이며, 이후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방거래위원회가 의견청취 기간 종료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의 시행까지 30일의 기간을 두는 점을 감안하면, 2023. 9. 중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본 개정안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준비할 경우, 신고서 준비에만 평균적으로 약 140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준에 따라 신고서를 준비할 경우 평균 약 37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준비하는 당사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M&A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거래 준비 초기부터 기업결합신고를 준비하고, 기업결합신고 준비 및 승인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하여 거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영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에서 M&A 및 외국기업의 공공입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및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및 투자자들도 해외투자 시 거래 초기단계부터 외국인투자 및 기업결합 관련 규제 및 정부 신고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M&A 거래에서는 FRS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 및 기업결합 신고 등 각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전 신고를 검토하여 해당 신고의 완료 및 승인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C의 직권조사나 Filing 요청 등에 대비하여, 각 당사자가 정부기관의 조사나 요청에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유럽 시장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의 사업 전반에 걸쳐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및 혜택의 신청과 수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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