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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2023.09.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6. 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8호, 이하 “본건 고시”)를 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총 17개의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가 2022. 2. 3.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2022. 8. 4. 자로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2. 11. 개최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였으나, 기술의 세부 수준이 포함된 실제 목록은 지정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본건 고시의 제정에 따라 총 17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비로소 구체화 되었고, 2023. 6. 2. 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아래 목록에 명시된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본건 고시 제4조). 아래 목록의 각 기술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의 세부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몇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음영 표시된 항목은 추가로 신설된 기술입니다).
 

분야

기술명

반도체 (8개)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디스플레이 (4개)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색재현율 REC2020기준 90% 이상,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

크기 30㎛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

크기 1㎛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모듈기술은 제외)

이차전지 (3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바이오 (2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다회용 바이오리액터 세포배양: 1만 리터 이상)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기술(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규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1)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제품 그 자체 및 제품 수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이 구현 가능한 수준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은 수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하여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와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에 요구되던 보호조치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보호조치 및 인력관리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규제는, 그 내용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동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로 보고(제11조 제7항),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수출 승인·신고,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승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등(제12조 제5항, 제13조 제8항)의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시의 규제와 보호조치 의무 등을 적용 받게 되는 한편, 조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가 구체화 되었으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특히 그 해당 여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수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각 법에 따른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 관련 절차 진행과 규제 이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가 로봇, 미래차 등의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및 이해관계인로서는 향후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Selection of “National High-Tech Strateg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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