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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6. 28. 국가핵심기술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38호, 이하 “본 개정안”).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합병 등의 범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중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실무에서는, (1) 외국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유출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 (2)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규정이 목적범으로 되어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점, (3) 국가핵심기술 및 그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각국의 국제적인 기술보호 추세에도 부합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본 개정안은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M&A)” 등 국가핵심기술 규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정의 규정은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하 “대상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인(회사)으로서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통지 제도 및 보유기관 등록 제도 신설(제9조의2, 제9조의3)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기관이 기술의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기술 수출 시 사전 심사가 필요함을 알지 못하여 사전 판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기업 등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미리 판정 받도록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제92조의2). 이와 같은 판정 신청 통지를 통한 판정 결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록 및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보호조치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서 법률상 의무 사항들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제9조의3).
 

3.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 심사 절차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거나 수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는 수출 이행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1조).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겨냥한 적대적 해외인수·합병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 시, 보유기관과 인수 주체인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의 경우에도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는 해외인수·합병 등 이행행위를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하였고, 미승인·미신고 해외인수·합병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1조의2).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부과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에게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제11조의3).
 

4.

실태조사 실시 대상 확대(제17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기술 유출이 의심되더라도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기술 유출 등 대상기관의 침해 신고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제36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이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일반적인 고의범으로 완화하였고, 해외유출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2023. 8. 7. 까지 의견제출을 받았고, 앞으로 규제 심사 및 대통령 재가 절차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 및 향후 개정될 시행령은 실무에서 제기되어 온 이슈와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 범위 및 내용을 강화하는 상당한 개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기관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로서는 본 개정안 및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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