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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동향

2023.09.15

상법상 주식회사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대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 4. 27.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11. 1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 8. 21. 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9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등).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법 제34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는 (1) 모든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및 (2) 특정 의안(일부 의안)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외에는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위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일반적인 보통주식과 달리 의결권의 수량 또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차등의결권 주식(의결권의 수량 또는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② 거부권부 주식(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해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함으로써, 1주만으로도 특정 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는 주식, 이른바 “황금주”), ③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제도(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이 증가하는 주식, 예컨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의 수가 2배가 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된 주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기업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또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형해화한다는 논란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차등의결권 주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국가

내용

미국

  • 대표적인 미국 주회사법인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새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 또는 발행할 수 없으나, 신규 상장회사의 기존 발행된 차등의결권주식을 금지하지 아니함 

영국

  •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런던거래소의 AIM 및 Standard Listing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도 허용함

일본

  • 일본의 회사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단원주 제도’(일정한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고 각 단원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종류주식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본 거래소 상장규칙을 통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함

 

약 2년 4개월 동안의 찬반 논의를 통해 이번 2023. 11. 17. 부터 시행될 예정인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 및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복수의결권제도가 인정되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1.

발행 대상 및 요건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가장 나중에 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1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이 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복수의 창업주가 있는 경우 창업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주식 수 합산 결과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7항,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 1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위해서는 (1) 먼저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1주당 의결권 수,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등 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2) 실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발행 수량, 납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16조의11 제4항).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존속기간 및 보통주식 전환사유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동법 제16조의11 제1항). 다만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년까지로 존속기간이 축소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증여하거나 창업주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며, 해당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친족분리, 임원독립경영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통지일을 기준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의12 제1항).
 

3.

의결권 행사 제한사유
 

복수의결권주식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 배당, 해산 등 특정 안건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6조의13).
 

4.

발행 보고 및 공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고 받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회사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6조의14).
 

이번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처음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제도인 만큼 향후 실무에서의 활용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은 창업주가 후속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향후 벤처기업에 대한 M&A, 지분 투자 등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투자한 또는 향후 투자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경우의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장될 경우 최대 3년 이후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회사의 창업주가 기업 경영의 리더십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도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의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상무에 종사하는 등기이사에 해당하는 등 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를 의미함

 

[영문] New Developments on Dual-Clas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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