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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2023.08.01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각 역할과 책임 정비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견 및 최소 직위 규정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 간 금융회사들과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상 이사회, 경영진,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을 정비

(2)

보고책임자의 전문적·독립적 AML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AML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명확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시 반영될 예정으로, 동 업무규정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립니다. 

 

[영문] KoFIU Announces “Plan to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첨부파일 FIU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 전문성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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