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각 역할과 책임 정비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견 및 최소 직위 규정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 간 금융회사들과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상 이사회, 경영진,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을 정비 |
(2) |
보고책임자의 전문적·독립적 AML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AML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명확 |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시 반영될 예정으로, 동 업무규정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립니다.
[영문] KoFIU Announces “Plan to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첨부파일 FIU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 전문성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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