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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제도정비 등

2023.06.0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5. 30.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및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유형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안에 대한 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제도 정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 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나 해석상 불분명했던 영역들도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른 확대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 이중국적자

  •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

기술 수출

  • 기술 매각

  • 외국기업 등에 자료 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생산, 장기파견등을 통한 기술 이전

  •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

  •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등 

  • 국내 이전(내국인 → 외국인)

  •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해외 M&A

  •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정인과 합산하여 (1) 보유기관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2)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 

  •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국내기업 간접 지배도 통제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업에게 보유한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보유 기관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도록 강제성을 부과하는 내용 및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조건의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며, 불법 M&A 등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 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규제심사(~10월), 대통령 재가(~11월) 등을 거쳐 금년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상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 요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 마련
 

또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유형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안에 대한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심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경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포괄심사제 도입) 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기술 수출 시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에 대해 연간 사전 포괄승인 후, 실제 수출 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승인하여 심사기간을 단축

  •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포괄심사제 도입) 국내 기관과 국내 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기관(자회사) 간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연간 사전 포괄심사 후,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

  • (해외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대응) 미국 내 ITC 소송과 같이 해외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을 위하여 기술 자료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건은 대면 검토가 아닌 서면 검토를 우선 적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

 

[영문] Korea Announces Draft Amendment to Industrial Technology Act to Improve National Core Technology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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