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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2023.07.03

기획재정부는 2023. 6. 8.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3. 7. 4. 시행되며, 그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외환거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상적 외환거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023. 7. 4.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개정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이 대폭 완화됩니다.
 

종래 연간 5만 불 이상의 해외 송·수금 시 거래 당사자는 외환거래의 내용 및 금액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또한 자본거래 건당 지급금액 및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5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규정은 해당 금액기준을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로 확대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범위를 늘렸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전신고 유형들(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거주자와의 채무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등)에 대하여 1개월 내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2.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종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3천만 불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 외화차입으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대규모 외화차입의 기준을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상향함으로써 외화조달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현지금융”에 관하여, 개정 규정은 기존의 현지금융 규정을 금전대차·채무보증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규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현지금융을 통해 차입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예치할 수 없었는데, 개정 규정은 국내 예치를 허용함으로써 외화자금의 운용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종래 신고 또는 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시보고 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하여 해외직접투자 시 사후관리에 대한 불편함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고객 일반환전이 허용됩니다.
 

종래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이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 시행에 앞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 증권사)의 일반 국민 및 법인 대상 일반환전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비거주자의 제3자 외환거래가 허용됩니다.
 

종래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원화자산 투자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custodian bank 등)을 통해서만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대외계정을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5.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국제금융국장)가 신설되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이로써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고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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